• 도시철도공사 측이 영화 '소녀무덤'(감독 오인천) 지하철 촬영 불가 방침을 최종 통보했다.

    28일 '소녀무덤'의 제작사 주피터필름 관계자는 "수차례에 걸쳐 공문을 접수했는데 오늘 도시철도공사에서 최종 불가 공문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앞서 '소녀무덤' 측은 도시철도공사에 25일과 27일 2회에 걸쳐 '전동차 1칸을 비개방한 채 1회 왕복하는 동안 촬영', '차량기지 전동차 내부 촬영' 등 두 가지 사항에 대해 협조 공문을 보냈다.

    이에 도시철도공사는 "전동차 1칸을 비개방한 채 1회 왕복하는 동안의 영화 촬영은 시민의 과도한 불편을 초래하고 민원이 발생할 수 있어 불가다"고 설명했다.

    또한, "차량기지는 보안 시설일 뿐 아니라 열차의 입출고 및 점검 등으로 인한 안전상의 문제가 있어 촬영 협조가 어려움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도시철도공사 측은 "다만 영상물 촬영허가기준의 범위 내에서 촬영 가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서울영상위원회를 통해 관련절차를 밟아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 같은 서울도시철도공사의 '소녀무덤' 촬영 불허는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에 허가해준 무정차 협조와 비교되며 역차별 논란이 되고 있다. 

    한편, '소녀무덤'은 귀신을 보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인수(강하늘)가 새로 전학 간 학교에서 신비한 소녀귀신(김소은)을 만나 우정을 쌓아가게 되는 한편, 같은 반 친구들이 하나 둘 사라지는 의문의 사건들을 그린 공포. 오는 6월 개봉 예정이다.

    [사진=영화 '소녀무덤' 스틸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