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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거 조평통 대변인 담화를 전하는 조선중앙통신 아나운서의 모습.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이 지난 11일, 상호비방 중단 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시비를 걸자
우리 정부는 “일일이 대꾸할 가치가 없다”고 답했다.통일부는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조선중앙방송이 우리나라 언론과 당국자에게 상호비방을 중단하라고 요구한 데 대해
“사실과 다르게 우리 측이 비방중상합의를 위반하고 있다고 비난한 데에 대해
일일이 대꾸할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박수진> 통일부 부대변인의 설명이다.“이미 여러 차례 밝혔듯 정부는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합의한 대로
북한에 대한 비방과 중상을 하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으로 표현 및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받고 있으며
기본적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제한할 수 없다.”
<박수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북한 측의 이런 비난행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지난 남북 고위급 접촉 등을 통해서 수 차례 밝힌 바 있는 사안을 문제 삼는 것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진정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다면, 북한은 소모적인 논쟁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보다 건설적이고 책임있는 자세를 갖기 바란다.”
북한은 지난 11일 조선중앙방송을 통해
우리나라 언론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관련 보도를 문제 삼으며
[상호 비방중상 중단을 이행하라]고 억지를 부린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