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고라니를 치우다 숨진 경찰관이 순직 공무원으로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지방경찰청은 7일 안전행정부가 지난해 고라니를 치우다 숨진 경찰관 故 윤태균 경감에 대한 순직 공무원 신청을 기각 처분했다고 밝혔다. 
    고라니를 치우다 숨진 경찰관 故 윤태균 씨는 지난해 4월 고라니가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다친 고라니를 길가로 옮기고 도로변에 서서 인계를 위해 동료를 기다리던 중 차사고를 당해 숨졌다. 
    이에 유족들은 숨진 경찰관의 순직 공무원 신청을 했으나 안전행정부는 "순직 공무원은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 위해를 입고 사망한 공무원'으로 도로에 쓰러진 고라니를 치우고 이를 인계하기 위해 대기하던 업부는 '고도의 위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하며 신청을 기각했다.
    즉, 고라니를 치우던 중이 아니라 치우고 난 후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안전행정부의 설명이다.
    현재 유족들은 고라니를 치우다 숨진 경찰관의 순직 공무원 신청에 대해 이의신청 등 행정소송은 아직 준비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고라니 치우다 숨진 경찰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고라니 치우다 숨진 경찰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고라니 치우다 숨진 경찰관, 정말 안타깝다" "고라니 치우다 숨진 경찰관, 휴 정말 속상하시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출처=YTN 뉴스 방송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