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제3의 RO는 지금도 권력진출을 꾀하고 있는가?

    이석기 1심판결문 分析(2) :
    “RO, 선거는 對南革命 중요한 鬪爭手段, 국회는 階級鬪爭의 最前線”

  • 金成昱  /한국자유연합 대표, 리버티헤럴드 대표 

1. 이석기와 RO는 왜 정치권에 진출한 것일까?
재판부는 “RO가 선거를 대남혁명(對南革命)의 중요한 투쟁수단(鬪爭手段), 국회를 계급투쟁(階級鬪爭)의 최전선(最前線)”으로 보면서 “RO 조직원의 국회의원 당선을 교두보 확보(橋頭堡 確保)” “RO가 통진당의 당권을 장악해 정치적 합법공간을 확보한 것을 혁명의 진출(革命 進出)이라고 평가했다”고 판시했다. 
  
  RO는 소위 혁명을 위해 반드시 권력을 잡아야 한다고 믿었다.
이는 지금도 전국에 지역별, 직능별, 정당별로 산재해 있다고 알려진 제2·제3의 RO가
끝없이 권력진출을 꾀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재판부는 “RO가 조직의 결정에 따라 조직원들을 국회(國會),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 지방의회(地方議會), 사회적 기업, 각종 사회단체 등에 침투(浸透)시켜 대중적 혁명역량을 강화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활동분야와 활동시기 등을 결정하여 하달하고, 이에 대하여 조직원들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조직의 지시ㆍ지침을 거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RO의 실체를 제보한 내부고발자 李모씨(46) 증언에도 등장한다. 李씨는 2013년 11월21일 이석기 재판 증인으로 출석, “RO 조직원들은 정당가입이 금지된 OOO 등 소속을 빼면 모두 통진당원”이라며 “민노당(현 통진당) OO시 비례대표나 국회의원 후보자도 RO의 세포 모임에서 논의됐다”며 “RO 조직이 결정한 인물 가운데 2명이 전·현직 OO시 의원이고, 통진당 OOOO도 RO 조직원”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또 “혁명조직의 최종목표가 정치권력 장악(政治權力 掌握)임을 명확히 밝히며 이에 반대하는 대한민국을 적(敵)으로 표현하는 한편, 폭력(暴力)으로 적(敵)의 반동공세를 제압하여 정치권력을 장악하겠다는 의도가 담겨있다”고 덧붙였다. 
  
  2. 폭력을 동원해 결국은 권력을 잡자는 논리는 의미심장하다. 
  
  내부고발자 李씨는 2013년 11월21일 재판에서 “2004년 12월 RO 가입 이후 RO의 지시에 따라 비정규직·무상급식 등 현안이나 한미 FTA·4대강·평택미군기지 이전·용산 재개발·광우병 촛불시위·쌍용자동차 노조 집회 등 등 반대 시위에 빠짐없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광우병 촛불시위 등 李씨가 언급한 대부분 집회는 폭력이 동원된 정치적 시위라는 공통점이 있다. 
  
  3. 필사적으로 정치권 진출을 꾀해 온 RO는 이석기 당선 이후 어떠한 활동을 했을까? 판결문은 “이석기가 국회의원의 신분을 십분 활용하여 국가안보와 관련된 자료에 접근하였다”며 아래와 같이 판시했다.
  
  “이와 같은 의도(註 : 정치권 장악을 통한 혁명 완수)로 국회에 진출한 피고인 이석기는 2012. 9.경부터 2013. 7.경까지 약 10개월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소속되어 의정활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소관 부처인 미래부 등 3개 부처에 국가 재난관리 대응체계, 전력공급 중단시 대응체계 등 정보통신․전력 기반시설 등에 관한 자료 23건을 요청하여 그 중 일부를 입수하고, 
   
  북한의 전쟁도발 위험이 높아지던 2013. 4.경 국방부에 ①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② 키리졸브, 독수리 연습, ③ 주한미군 근무기간 연장 및 평택 미군기지 이전사업, ④ 한미 공동 국지도발 대비계획, ⑤ 미 정부와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관련 협의 내용, ⑥ 대형 공격헬기 도입 사업 등의 자료를 요청하여 일부 자료를 제공받았으며, 
  
  계속하여 2013. 7.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국방부에 ① 반환 미군기지 관련자료, ② NATO와의 군사협력 현황자료, ③ 평택 미군기지 이전사업 관련자료 등 총 15건의 자료를 요구하여 일부 자료를 제공받는 등 국회의원의 신분을 십분 활용하여 국가안보와 관련된 자료에 접근하였다.”
   
  4. 참고로 이석기와 RO의 정치권 진출에 대한 열심을 추측케 하는 판결문 내용 중 일부를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피고인 홍순석은 2012. 3. 8. 성남시 분당구 소재 킨스타워에서 개최된 ‘이석기 지지 결의대회’에서 피고인 이석기가 ‘선거라는 것도 중요한 투쟁의 공간’이라는 인식하에 한국사회에서 유력한 사회동향연구소와 씨앤피전략그룹을 만들어서 과학적인 선거운동을 지도해 왔다는 취지로 발언하여 피고인 이석기가 선거를 대남혁명의 중요한 투쟁 수단으로 인식하며 통합진보당의 각종 선거를 이끌어 왔음을 밝히고 있다.”
  
  “(앞에 이어) 같은 자리에 참석한 윤○○은 피고인 이석기가 이전에는 바깥에서 계급투쟁을 해서 국회를 압박했다면, 이제는 국회가 최전선이 될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을 언급하며 국회를 계급투쟁의 최전선이라고 평가한 위 피고인의 언행을 참석자들에게 소개하고 있고, 김○○는 피고인 이석기가 이제는 정치컨설팅에서 벗어나 ‘통합진보다의 지도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피고인에게 축적된 선거전략과 투쟁전략, 집권전략이 통합진보당과 한국변혁운동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취지로 발언”
  
  “피고인 이석기는 2013. 5. 12. 마리스타 교육수사회 강당에 결집한 조직원들에게 직장이나 활동장소를 ‘제국주의 상대 전쟁의 최전방 초소’라고 칭하며 RO가 통진당의 당권을 장악하여 정치적 합법공간을 확보한 것에 대해 ‘혁명의 진출’이라고 표현하고, RO 조직원의 국회의원 당선을 ‘교두보 확보’라고 평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