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 공개 10년, 성충동 약물치료 5년, 전자발찌 부착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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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서 잠자던 초등학생을 납치, 성폭행해 사회적 충격을 준 고모씨(25)가 무기징역형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강간 등 살인)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영리약취·유인)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원심과 같이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성충동 약물치료 5년, 전자발찌 부착 30년도 함께 선고했다.

    고씨는 지난 2012년 8월 30일 전남 나주의 한 주택에서 잠자던 초등학생 여자 어린이(8)를 이불에 싼 채 납치, 인근 영산대교 밑에서 성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