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4 지방선거에 출마할 기초단체장과 광역시도 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이
21일부터 시작됐다.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싶은 사람은
해당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과
전과 기록, 학력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기탁금은
시장·구청장·군수는 200만원,
시·도의원은 60만원,
구·군의원은 40만원(후보자 기탁금의 100분의 20)이다.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전 90일인 3월 6일까지 해당직을 사직해야 하고,
그 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5월22일~6월3일) 전이라도
제한적인 범위에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할 수 있으며,
어깨띠 또는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다.또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안의 세대수의 100분의 10이내)의 범위 내에서
1종의 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다.
선거공약 등을 게재한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을 발간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배부하는 것도 허용된다. -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후보자 등록기간(5월 15일~16일) 중에 다시 등록해야 한다.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도
후보자 등록 기간에 등록을 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광역단체장과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은
지난 4일부터 시작됐다.
광역단체장 예비후보는
현재까지 40명이 등록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