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T의 노래가 더 이상 KBS에서 들을 수 없게 됐다.

    KBS 측은 13일 "지난해 12월 3일 '캔디' '전사의 후예'를 비롯한 HOT의 전곡이 방송 부적격 판정을 받아 금지곡으로 분류됐다"고 밝혔다.

    이어 "HOT뿐만 아니라 토니안과 함께 출연규제 조치를 받고 있는 탁재훈의 노래, 방송출연이 정지된 고영욱이 소속됐던 '룰라'의 노래들도 금지곡으로 분류됐다"고 전했다.

    KBS에 따르면 이와 같은 결정은 팀멤버였던 토니안이 불법 도박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어 KBS로부터 한시적 출연규제 조치를 받은 것과 관련해 출연 정지 대상자가 등장하는 영상물이나 음원은 방송될 수 없다는 조항에 따른 것이다.

    앞서 토니안은 이수근 탁재훈 등과 함께 지난해 12월 일명 '맞대기'로 불리는 불법 도박으로 수억 원대 판돈이 오간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고영욱은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 2년6개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KBS는 '위법 또는 비도덕적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위'를 방송출연규제심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 '병역기피', '습관성 의약품 사용 및 대마초 흡연', '사기·절도·도박', '폭행 및 성추문', '기타 민·형사상 기소된 경우', '미풍양속과 사회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 방송출연규제심사위원회를 연다.

    심사위원회는 해당자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사안의 경중에 따라 '출연섭외자제권고', '한시적 출연정지(민·형사상 기소시)', '방송출연규제' 조치를 내리게 된다.

    (토니안/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