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총 청부살인] 주도 윤길자 남편... 아내 진단서 조작혐의 유죄
  • ▲ 류원기 영남제분 회장 ⓒ 영남제분 홈페이지 캡쳐
    ▲ 류원기 영남제분 회장 ⓒ 영남제분 홈페이지 캡쳐


    류원기 영남제분 회장이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류원기 회장은 [여대생 공기총 청부살인사건]을 주도한
    윤길자 씨의 남편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김하늘 부장판사)는 
    윤길자 씨의 형집행정지를 공모하고 
    100억원 대에 이르는 회사 및 계열사 자금을 
    빼돌리거나 손해를 끼친 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증재 등)로 
    구속기소된 
    류원기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류원기 회장은 
    지난 2010년 7월 
    아내 윤길자 씨의 형집행정지가 가능하도록 
    주치의 박모 신촌세브란스병원 교수에게 진단서 조작을 부탁하고 
    그 대가로 미국 돈 1만 달러 상당을 건넨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이와는 별도로 
    2009∼2013년 
    영남제분과 계열사 법인자금을 
    직원 급여와 공사비 명목으로 과다하게 지급하고 
    차액을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총 15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윤길자 씨를 도운 박 교수는 
    2008~2012년 윤 씨의 형집행정지와 관련, 
    3건의 허위진단서를 발급하고 
    그 대가로 류 회장으로부터 
    1만 달러를 받은 혐의를 받아 왔다. 

    재판부는 
    “국내 유수의 종합병원에서 의사로 일하는 박 교수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할 경우 
     이는 형집행정지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밖에 없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길자 씨는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도 
    5년 가까이 병원과 집에서 생활한 사실이 보도되면서 
    전 국민의 공분을 불러 일으킨 바 있다.

    재판부는 그러나 
    류 회장과 박 교수가 윤 씨의 진단서를 조작하기로 하고 
    1만 달러를 주고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허위진단서 작성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내렸지만,
    금품 수수에 대해서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말이다.

    류원기 회장이 
    영남제분과 계열사의 법인자금을 횡령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와 관련해선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일부 액수인 63억원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영남제분 회장 징역 2년 소식에 네티즌들은 
    “영남제분 회장 징역 2년,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이러나지 않기를” 
    “영남제분 회장 징역 2년? 고작 그 정도 밖에 안 되나?” 
    “영남제분 회장 징역 2년... 윤길자는 얼마나 큰 처벌을 받을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