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서 '금품수수 혐의' 벗어 '결백' 입증.."당연한 결과"

  • 저축은행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윤진식(68·충북 충주) 새누리당 의원이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는 6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제일저축은행 유동천 회장에게서 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형)을 받았던
    윤진식 의원에게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는 달리 유동천 회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혐의 없음] 판결을 내렸다.

    윤진식 의원은 18대 총선 직전인 2008년 3월 24일
    충주 자택을 방문한 유 회장으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거액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아왔다.

    윤진식 의원은 무죄 판결이 떨어지자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무죄판결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항소심에서 억울한 누명을 벗게 돼서 기쁘다"는 소감을 밝혔다.

    무죄판결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누명을 벗게 돼서 기쁘고
    결백을 끝까지 믿어주신 시민 여러분과
    주위의 많은 지인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2년간 법정공방으로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수 없었던 점
    깊이 사과 드리며
    이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일들에
    열배 백배의 노력으로 보답 하겠습니다.


    자신의 말대로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수 없었던]
    윤진식 의원은 현재 충북지사 선거 출마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윤진식 의원은
    6·4 지방선거 새누리당 충북지사 [유력 후보군]에 포함돼 있던 인물.
    그러나 법정 공방이 장기화 되면서
    [출마설]은 수면 아래에서만 맴도는 [소문]에 그쳐왔다.

    이날 판결로 사실상 [결백]을 입증 받은 윤진식 의원은
    7일 오전 11시 충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이번 송사에 대한 소감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정계에선 윤 의원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선거 출마에 대한 [긍정적인 견해]를 밝힐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