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방부 청사. [사진: 국방부 공식 블로그]
    ▲ 국방부 청사. [사진: 국방부 공식 블로그]

    앞으로 군인과 군무원 등이 성 범죄를 저지를 경우
    지금보다 더 엄한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지난 2월 1일자로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을 개정,
    군인·군무원의 성(性) 군기 위반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훈령 개정에 따라
    [성 군기 위반 사건]이 생기면,
    징계업무의 조사 및 간사를 법무관이 전담하고,
    피해자 인권을 보호하도록 했다.

    법무관이 없는 부대에서 [성 군기 위반 사건]이 생기면
    해당 지휘관은 법무관이 있는 상급부대에 사건을 이관해야 한다.

    또한 [성 군기 위반 사건]의 징계 위원회에
    선임 군인과 군무원 중 여성을 반드시 참여토록 해
    피해여성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과거와 달리 [성 군기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징계권자가 쉽게 형(刑)을 감경하거나 유예하기 어렵도록
    절차도 변경했다. 

    이에 따라 징계권자가 피의자에게 내린 형량을 감경하려 할 경우
    국방장관과 각 군 총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국방부는 최종적으로
    징계권자의 [감경 및 유예권]을 폐지하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국방부는 이번 훈령 개정과 함께
    [성 군기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관련 사건이 생기면
    [무관용 원칙] 아래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