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검찰 “실제 기소율 42%이며 해당자는 모두 인사조치” 해명
  • 지난 20일 김학송 의원(한나라당)이 군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군 성범죄 처벌현황’을 인용해 “군의 성범죄자 기소율이 30%대 불과하다”고 밝히면서 국민들의 공분(公憤)을 자아냈다. 이에 군 검찰은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21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내용을 설명했다.

    군 검찰 측은 “김 의원께서 공개한 자료는 대민 성범죄만을 대상으로 한 통계라 기소율이 34%로 나타난 것”이라며 “실제 군 성범죄 기소율은 이보다 높다”고 밝혔다.

    군 검찰 측은 “민간에서의 성범죄 기소 비율은 42% 정도이고, 군의 성범죄 기소 비율 또한 42.63%로 큰 차이는 없는 편”이라고 밝혔다. 특히 영내에서 발생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군 형법이 개정돼 처벌이 강화되었다고. 이에 따라 2010년 초부터 6월 말까지 성범죄 기소율은 46%에 이르고 있다고 군 검찰은 밝혔다.

    군 검찰 측은 “(군인들이) 공무원 신분이다 보니 형법상의 처벌대상이 아닌, 친고죄에 해당하는 성범죄에 대해서는 빨리 합의하는 경우가 많아 기소율이 낮은 면도 있다”면서 “하지만 범죄사실이 인정돼 기소된 군인들은 모두 인사 조치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군 검찰의 해명은 오히려 기자들의 빈축을 샀다. 기자들은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그런 범죄를 저질렀으면 100% 처벌받는 게 당연한 일 아니냐”며 “그럼에도 기소율 40%대인 민간과 비교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군 검찰은 “성범죄의 특성상 증거가 부족하거나 공무원 신분임을 노린 일도 있는 등의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 그랬다”며 “현재 사회에서의 성범죄는 갈수록 증가추세지만 군 성범죄는 감소추세”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