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임시이사회서 '이사장 불신임 안건' 통과 미디어연대 "여권 이사들, 인적 청산에만 골몰""찬성 이탈표 던진 野 이사들 책임 가볍지 않아"
  • ▲ 서울 여의도 KBS 본사 전경. ⓒ뉴데일리
    ▲ 서울 여의도 KBS 본사 전경. ⓒ뉴데일리
    서기석 KBS 이사장의 불신임안이 KBS 임시이사회에서 가결됐다.

    KBS 이사회는 4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KBS 본사에서 임시이사회를 열고 '여권 성향' KBS 이사들이 낸 '서기석 이사장 불신임안'을 의결했다. 

    이날 임시이사회는 서 이사장이 불참한 가운데, 권순범 이사가 임시 의장을 맡아 진행됐다.

    KBS 이사회는 여권 성향 이사 5명, 야권 성향 이사 6명으로 구성돼 있어, 야권 이사들의 도움 없이는 가결이 힘든 상황이었다. 사실상 야권 이사들 중에서 '이탈표'가 나와, 재적 과반 찬성으로 불신임안이 통과된 것으로 추정된다.

    서 이사장은 지난달 23일 임시이사회에서 'KBS 이사장 선출안' 상정을 거부하면서도 "새로 선출하려면 해임하든지, 불신임하든지 하라. 해임안이 통과되면 깨끗이 물러난다"며 소송할 의사가 없음을 밝힌 바 있다.

    이사들의 표결로 서 이사장의 직위가 박탈됨에 따라, KBS '새 이사장'은 오는 11일 열리는 임시이사회에서 선출할 전망이다.

    한편 '서 이사장 불신임안'이 KBS 임시이사회에 상정돼 통과되자, 언론계에서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행위이자, 공영방송을 정치적으로 장악하려는 시도"라는 규탄의 소리가 나왔다.

    언론시민단체 '미디어연대(상임대표 황우섭)'는 "KBS 이사의 직무는 임기 만료만으로 자동 종료되지 않는다"며 "방송법 제47조 제3항은 '임기가 만료된 이사는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사장 직은 이사회 이사 중 호선으로 선출되는 직위인 만큼, 이사에 대해 명시된 직무 연속성 원칙은 이사장 직무에도 준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한 미디어연대는 "이 규정은 후임 구성 과정에서 추천 지연, 임명 보류, 법원의 임명 처분 집행정지 등 어떤 변수가 발생하더라도 공영방송 KBS 최고 의결기구의 기능 정지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의 명문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미디어연대는 "KBS 자체 규정인 '한국방송공사 정관' 역시 같은 취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면서 "정관 제10조 제3항은 '임기가 만료된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는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따라서 "현재 KBS 이사회의 직무 수행은 '특혜'가 아니라 법과 정관이 강제하는 '연속성'"이라며 "법원 판단으로 이사회 구성이 기존 체제로 복원됐다면, 복원된 체제에서도 직무 연속성 원칙은 일관되게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디어연대는 "그럼에도 여권 성향 이사들은 지난달 23일 '새 이사장 선출안'을 제출하며 '이사는 승계하되 이사장은 승계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자기모순적 주장을 드러냈다"고 질타했다.

    이어 "더구나 이사장 선출안 상정 시도가 무산되자 곧바로 불신임안으로 방향을 튼 과정은, 이들이 절차와 합의가 아니라 '인적 청산'에만 집착하고 있음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미디어연대는 "조만간 새 방송법에 따른 새 이사회 구성 논의가 진행될 상황에서, 기존 체제로 복원된 임시 이사진들이 왜 굳이 '새 이사장 선출'과 '이사장 불신임'이라는 정치적 공세로 제도의 안정성을 흔드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이는 혼란을 조성하고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흔들어 장악의 틈을 벌리려는 시도라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한 미디어연대는 "서 이사장 불신임안 가결은 KBS 거버넌스를 혼란으로 몰아넣는 연쇄적 변화가 이어지는 결정적 단초가 될 수 있다"며 "그 후폭풍에 대한 책임은 찬성 이탈표를 던진 야권 이사에게도 결코 가볍지 않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