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9명에서 AI 바이러스 항체 발견증상 없어 [무증상 감염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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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바이러스의 인체감염 사례에
    국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04년 H5N1형 AI가 발생한지 1~2년 뒤인
2005년 농가 종사자와 살처분 참여자 등
2512명을 대상으로 혈청검사를 한 결과
9명에게서 AI 바이러스 항체가 확인됐다.
 
침입한 바이러스에 대해
우리 몸의 면역계가 반응,
항체가 대응 물질을 만들어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항체의 존재 자체가 인체 감염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질병관리본부 측은 
2003년 AI 항체양성 사례는
세계보건기구(WHO) AI 인체감염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WHO의 AI 인체감염 정의는
바이러스가 인체에 침투하고 증식해
증상이 발생하는 것이지만,
급성호흡기증상을 보이지 않은
2003년 AI 항체양성 사례는 3가지 기준 모두 해당되지 않아
WHO도 우리나라를 인체감염 발생국가로
분류하고 있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WHO는 가금류와의 접촉으로 인한
급성호흡기증상을 보이는 환자 중에서
△바이러스 검출 △유전자검사 양성 △기준 항체보다 4배 이상의 항체생성 등
세 가지 기준 가운데 한 가지 이상을 만족할 경우
AI 인체감염으로 규정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또한 올해 발생한 AI는 H5N8 유전형으로,
2003년 이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H5N1형 AI와는
전혀 다른 유전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