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배 회사들을 상대로
    흡연 피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담배 소송]이 제기된다.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4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이같이 의결한 것이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정부 측인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이사의 반대에도 불구,
    김종대 이사장 등 11명 민간위원의 찬성으로
    담배 소송 안건이 통과됐다.

    소송 내용은
    [흡연으로 인해 발생한 공단부담 진료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다.

    소송 대상과 소송 규모 및 제소 시기는
    담배 판매량 규모를 감안해 이사장이 결정한다.

    이사회 의결에 따라
    건보공단은 내부 변호사와 외부 전문변호사로 구성된
    소송대리인단을 구성해 빠른 시일 내에 소를 제기할 예정이다.

    현재, 공단은 소송 규모 결정을 위해

    건보공단의 빅데이터와 국립암센터의 암환자 등록자료, 
    흡연력 확인이 가능한 한국인 암예방연구자료를 연계해

    국내 법원에서 흡연과의 인과성이 인정된
    폐암(소세포암)․후두암(편평세포암) 환자에 초점을 맞춰
    최대한 인정할 수 있는 범위의 진료비 손해를 산출한다.

    최소 130억원에서 최대 3,326억원까지 산정 가능할 것으로
    건보공단 측은 보고 있다.

    앞서 23일 건보공단 감독 기관인 보건복지부는
    "담배 소송 안건을 [의결]이 아닌 [보고] 안건으로 올려
    향후 좀 더 철저히 준비해 복지부 협의를 거쳐 소송을 의결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건보공단 측은 이에 불복하고 '담배 소송' 의결을 강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