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베 총리 야스쿠니 참배 위헌" 日NGO 소송 추진


    (도쿄=연합뉴스)일본의 한 시민단체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교도통신이 2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오사카(大阪)의 시민단체인 '야스쿠니 합사 싫어요 아시아 네트워크'의 회원이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가 정치와 종교 분리의 원칙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이르면 올해 3월 오사카지법, 도쿄지법 등에 제기할 예정이다.

    아베 총리는 취임 1주년을 맞은 작년 12월 26일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고 총리 명의로 헌화했다.
    일본 헌법 20조 3항은 국가 및 그 기관은 종교 교육과 그 외 어떠한 종교적 활동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1991년 센다이(仙台)고법은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 전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공식 참배가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전몰자 유족은 야스쿠니 신사 참배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전 총리를 상대로 전국 각지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일부 법원이 하급심에서 참배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최고재판소는 2006년 6월 헌법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