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수 교수 "통진당 위헌소지 충분하다…[야당탄압] 설득력無"양동안 교수 "통진당 [진보적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 반대 개념으로 사용해"
  • ▲ 15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자유민주연구학회 세미나ⓒ이종현
    ▲ 15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자유민주연구학회 세미나ⓒ이종현


    자유민주연구학회(회장 권혁철)가 15일,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통합진보당 해산 정당성>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최대권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기조연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1부 발제),
    유동열 치안정책연구소 선임연구관(1부 발제),
    양동안 한국중앙연구원 명예교수(2부 발제),
    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1부 사회),
    조영기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2부 사회),
    김상겸 동국대 법대 교수, 박광작 성균관대 명예교수,
    함귀용, 변호사(이상 1부 토론), 한기홍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대표,
    이동호 자유민주연구학회 이사(이상 2부 토론) 등이 참석했다.

    정기승 전 대법관, 고용주 전 서울남부지검장 등도
    이날 참석해 각각 종합강평과 축사를 했다.

    이날 세미나에 모인 법학자 및 법조인들은
    통합진보당의 강령이나 정책 등이
    사회주의를 지향하고 있어 헌법에 위배되는 만큼
    정당 해산 조치를 내리는 데 부족함이 없다고 주장했다.

    1부, 1주제 발표를 맡은 장영수 교수는
    <통합진보당과 독일공산당의 비교>라는 주제로
    통합진보당 해산의 당위성을 입증했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들은 정당을 보호하는 한편,
정당을 해산하는 것에도 법 조항을 마련하고 있다.

위헌정당해산제도는 정당을 보하는 것 만큼이나
민주주의 수단을 이용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정당에 대해 방어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에 마련한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 헌법 제8조 4항에 명시된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는 규정이
있는 이유도 결국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수단이다.

통합진보당이 주장하듯 정부가 야당을 탄압하는
방식으로 악용할 소지가 있는 규정인 것은 맞지만
현재 통합진보당에 대해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요청한
위헌정당심판은 야당에 대한 탄압보다는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즉, 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세력에 대한 정당한 행위라고 판단된다"

   - 장영수 교수


이날 세미나 2부 주제를 발표한 양동안 교수는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 통합진보당의 위헌성을 찾기 위해
통합진보당의 핵심 간부들이 그간 작성했던 문건들을 
꼼꼼히 연구해 이들이 작성한 문건이 대한민국의 기본 질서에 
반한다는 결과를 세상에 내놓았다.


"통합진보당의 그간 합법적인 정당으로 존재했다. 
그 이유는 강령이나 표면에 드러나는 문건을 통해서는 
대한민국의 기본 질서에 반하는 내용을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이 핵심적으로 주장하는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용어가 
김일성과 박헌영이 썼던 의미와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 발견됐다. 

자유민주주의와 다른 북한의 인민(민중)민주주의라는 
용어를 통합진보당의 강령으로 넣지 않았다. 

하지만 인민(민중)민주주의를 대신해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용어로 대체했다. 

이는 사회주의 지향 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인상을 주는 
<진보적 민주주의>가 대중의 거부감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는 
통합진보당의 계산이었다. 

통합진보당을 이끌었던 
핵심 간부들(최규엽, 박경순, 최기영)이 
<레프트21>, <민주노동당부설 새세상연구소>, 
<민중언론 참세상> 등에 남긴 글들을 분석한 결과, 
통합진보당은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기본 가치]들을 부정하고 있었다. 

대한민국은 인권, 국민주권, 
의회 민주주의, 권력분립, 경쟁적 복수정당 , 
선거제도, 사유재산, 시장경제 등을 [기본 가치]로 둔다.

하지만 통합진보당의 짙은 화장을 한 강령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들의 생얼을 통해 보면 자유민주주의를 모든 면에서 부정하고
북한과 동일한 인민(민중)민주주의를 내세우고 있었다"

   - 양동안 교수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과
정당활동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 절차에 진행중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명기(明記)된 자유민주주의 기본 가치를
부정하고 있는 통합진보당에 대해 어떤 판결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