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측 “통진당 목표, 현 정권 타도와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 이정희 변론은?
  • ▲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합진보당의 정당해산심판] 공개변론에 참석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합진보당의 정당해산심판] 공개변론에 참석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이 
    내란음모 파문을 일으킨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키기 위해 
    직접 발 벗고 나섰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정당해산심판에 [정부 대표]로 참석,
    통진당의 정체가 무엇이고,
    왜 해산해야 하는지를 신랄하게 변론했다. 

    반면, 
    통진당 법률 대리인 자격으로 변론에 나선 이정희 대표는
    정부의 태도를 독일 나치정권에 빗대며
    "나치정권 선동가 괴벨스의 태도와
    오늘날 정부의 태도가 무엇이 다른지 의문"
    이라고 주장했다.



  • ▲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합진보당의 정당해산심판 공개변론]에 참석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합진보당의 정당해산심판 공개변론]에 참석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공안검사] 출신의 법무부 장관과 
    [종북정당]이라 불리는 통진당 대표가
    해산심판에서 일대일로 맞붙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열린 공개변론에는  
    정부 측에서는 황교안 법무 장관 등 검사와 변호사 13명이,
    통진당에서는 이정희 대표를 비롯한 변호사 12명이
    심판정에 나왔다.


    양측 대표로 나선 황교안 장관과 이정희 대표는 
    통진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을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황교안 장관은 
    "통진당의 강령과 이념은 
    현 정권을 타도하고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고자 하고 있으며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통진당의 최고이념인
    [진보적 민주주의]와 강령의 구체적인 내용은
    현 정권을 타도하고 북한과 연방제 통일을 이루겠다는 것으로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황교안 장관은
    "핵심 세력인 RO(혁명조직)는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에 따라 내란을 음모해
    대한민국을 파괴·전복시키려 했고,
    통진당은 반국가 전력자들을 대거 기용한 뒤 요직에 배치,
    정당 활동을 통해 반국가활동을 도모하고 있다"
    고 밝혔다.

    그간 통진당은
    북한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 북을 추종하는 주사파(NL) 계열을

    당 핵심간부에 당선시킨 뒤,
    당의 강령과 투쟁노선을 실현해 왔고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장성택 처형 등
    북한의 명백한 반국가·반민주·반인권적 행태를 비판하거나
    반대의 뜻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헌법은 정당 설립의 자유를 규정하면서도
    [목적·조직·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선언,

    헌법상 보호받는 정당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있다.

    이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정당만은
    허용될 수 없다는 헌법의 선언이자
    대다수 국민의 뜻"
    이라고
    지적했다. 

    황교안 장관은 
    "1956년 독일공산당 해산 사건에서
    안보적 특수성을 반영했던 것과 같이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의 안보 현실을 고려할 때,
    진보당 해산은 불가피하며

    대한민국 헌법과 국가안위를 수호해야 한다"
    목소리를 높였다.

     


     


  • ▲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합진보당의 정당해산심판] 공개변론에 참석해 웃고 있다.ⓒ이종현 기자
    ▲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합진보당의 정당해산심판] 공개변론에 참석해 웃고 있다.ⓒ이종현 기자

    이에 이정희 대표는
    통진당에 대한 해산심판 청구 자체가
    헌법정신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전쟁시 북한을 돕기 위해 총기로 무장하고,
    파출소 및 무기저장소를 습격하는 등
    구체적인 준비를 해왔다는
    군사반란 수준의 충격적인 발언까지 드러났는데도
    정부를 비판하는 일에 여념이 없었다.


    "현 정부는
    인간생명의 존엄과 평화와 공존의 가치를 공유하는 정치세력에 대해
    정권에 위험한 견해를 보인다는 이유로
    방어적 민주주의를 명분 삼아 정당해산을 구했다.

    남북화해와 협력이 모색되는 현재 헌법을
    냉전의 과거에 가두려 하고 있다."


    이정희 대표는 
    "정부가 통진당의 활동을 위헌으로 모는 근거는
    국정원이 댓글로 만들어낸
    통진당에 대한 세간의 편견과 오해,
    소문과 추측이며,

    통진당 해산청구는 통진당을 지지함으로써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려는
    노동자·농민·서민들의
    정치적 의사형성 권리를 박탈한다"
    고 변론했다.

    이어
    "정부는 통진당이 흡수통일을 주장하지 않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강변하지만,

    흡수통일이야말로 무력충돌과
    또 다른 강대국의 개입을 불러올 수 있어

    평화통일을 선언한 헌법에 위반된다"
    고 했다. 

     


    다음은 변론에 나선 양측 인사들의 주요 발언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8조 4항에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하는 경우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법무부는 그간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보를 수집·분석했고
    국내 전문가들에게 자문도 구했다.
    그 결과 통합진보당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1월,
    통합진보당의 해산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고
    통합진보당의 활동을 정지시키는 가처분신청과
    소속 국회의원들의 자격상실도 청구했다.

    강령인 진보적민주주의와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내용들은
    현 정권을 타도하고 북한과 연방제통일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통합진보당의 핵심세력인 <RO>는
    북한의 대남 혁명전략에 따라
    내란을 음모해 대한민국을 파괴·전복하려 했다.

    통합진보당은 북한 지시와 명령에 따라
    당 핵심 간부를 북한을 추종하는 사람들로 세웠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명백한 반인권적 행위에도
    반대의 뜻을 나타낸 적이 한 번도 없다.

    2012년 비례대표 부정경선사건,
    중앙위원회 폭력사태도 통합진보당 주도세력이
    자신들의 의사를 관철하기 위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부정한 것으로
    당내 반민주성을 극명하게 드러낸다.

    북한과 대치하는 안보 현실과 국가안위를 고려할 때
    통합진보당 해산은 불가피하다.”

       - 황교안 법무부 장관

     

    “지금 이 상황이 민주주의의 퇴보라고 생각한다.
    민주주의는 다른 생각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야당의 활동을 방해하는 지금은 결국 독재다.
    그간 야당의 활동을 방해하는 탄압은 꾸준히 있었다.

    북한과 평화롭게 잘 지내겠다는 이유만으로
    야당의 존재를 인정하려 하지 않는 현 정부는
    1958년 이승만, 1962년 박정희, 1980년 전두환이
    야당을 탄압했던 것과 동일한 독재정권이다.

    흡수통일을 주장하는 현 정부야 말로 헌법에 위배된다.
    무력충돌과 강대국 개입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흡수통일은
    평화통일을 선언한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다.

    사실과 다른 증거로
    왜곡에 왜곡을 거듭하는 현 정부의 태도는
    나치 정권의 선동가
    요제프 괴벨스의 말을 떠올리게 한다.

    요제프 괴벨스는 이렇게 말했다.
    [나에게 한 문장만 달라, 그러면 누구든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
    방어적 민주주의가 만들어진 계기가 된
    나치 정권의 이 선동가의 태도와
    오늘 정부의 태도가 무엇이 다른지 의문이다.

    신중하고 엄밀한 증거조사를 실시한다면,
    정부의 왜곡과 과장은
    이 법정에서 온 국민 앞에 명백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우리 통합진보당은
    학력도 자본도 없는 사회적 약자가
    정치에 나가도록 돕는 일을 했다.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 청구는
    노동자와 농민 등 서민의 참정권을 박탈하고
    국민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 이정희 통진당 대표


    “통합진보당이 내세우는
    진보적 민주주의의 허구를 깨닫고,
    여기서 벗어나고자 하는 많은 사람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위헌정당의 그물망을 해소해야 한다.

    통합진보당이
    헌법으로까지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는 정당인지,
    냉철한 결단이 필요하다.

    위험한 트로이의 목마가
    더 이상 성문에 접근하지 않도록 해 달라.”

       - 정부 측 권성 변호사(前 헌법재판관)

     

    “정권이 국민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설 수 없다.
    통합진보당은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한 적이 없는데,
    정부가 마녀사냥을 하고 있다.

    통합진보당은
    19대 총선에서 10.3%의 정당 지지율을 얻었고
    중앙선관위에 등록된 당원수만 10만명이 넘는다.

    정당해산은
    통합보당을 지지했던 국민의 선택을
    강제로 무효화하겠다는 것이다.”

       - 통진당 측 김선수 변호사(민변 소속)

     


    헌재는 다음달 18일 오후 2시,
    다시 변론기일을 열고
    법무부 측 참고인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
    통진당 측 참고인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진술을 듣기로 했다.

    수원지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음모 재판 1심 선고가 그 전에 내려질 예정이라
    이석기 의원 등의 유·무죄 여부가
    해산 심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