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파괴하는 자유] 보장할 수 없다” "통진당 민주주의는 [트로이 목마]"그가 내건 사자성어는? 양두구육(羊頭狗肉)과 항장불살(降將不殺)
  • ▲ 28일 오후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첫 심리에 정부측 대리인으로 참석한 권성 전 헌법재판관.ⓒ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28일 오후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첫 심리에 정부측 대리인으로 참석한 권성 전 헌법재판관.ⓒ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불법적 위헌적 활동을 했더라도
    정당 해산은,
    자유민주주의 헌법과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은 자랑스럽다.

    그럼에도
    피청구인(통진당)이
    자기를 보호해주는 헌법을 파괴하려는 것을 보고 비애를 느낀다.

       - 권성 전 헌법재판관,
          28일,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첫 공개변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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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로 피를 씻는 악순환의 고리는 끊어야 한다.

       - 1996년, 권성 전 헌법재판관(서울고법 부장판사 재임 시절)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12.12, 5.18 항소심에서
          형량을 무기징역으로 감형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12·12, 5·18 항소심,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간통죄와 혼인빙자간음죄,
    그리고 호주제 위헌심판.

    훗날 한국 사법사를 기술할 때
    절대로 빠트릴 수 없는 핵심 판결의 한 가운데,
    그는 늘 있었다.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전직대통령에게
    [항장불살](降將不殺, 항복한 장수는 죽이지 않는다)이란 고사성어를 빌려
    무기징역을 선고한 [소신법관].

    한국 사법사상 길이 남을 판결이유를 통해
    피로 피를 씻는 보복의 정치, 악순환의 정치적 폐단을 깨트린 법관.

    법조기자들도 고개를 가로젓게 만드는 난해한 판결문을
    일반인의 눈높이에 맞춰 풀어쓴 문장가.

    [판결로 세상을 바꾼 법관]이,
    다시 법정으로 돌아왔다.
    2006년 법복을 벗은 지 8년만이다.

    그의 복귀 장소는
    그가 8년 전 퇴임식을 치른 헌법재판소.

    복귀 무대는,
    헌정 사상 유래가 없는 위헌정당 해산심판 첫 공개변론.

    우연이라 하기에는 예사롭게 볼 수 없는 복귀 현장이었다.

    28일 오후 2시,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첫 공개변론이 열린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정부를 대표한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이에 맞서 법정에 선 이정희 통진당 대표 못지않게
    언론의 조명을 받은 사람이 한 명 더 있다.

    권성(73) 전 언론중재위원장,
    하루 전날 언론중재위원장직을 사임한
    그는 정부측 대리인으로 나서 통진당의 위헌성을 역설했다.


  • ▲ 2006년 8월, 권성 헌법재판관이 퇴임식을 마친 뒤 직원들의 박수를 뒤로 한 채 승용차에 오르는 모습.ⓒ 연합뉴스
    ▲ 2006년 8월, 권성 헌법재판관이 퇴임식을 마친 뒤 직원들의 박수를 뒤로 한 채 승용차에 오르는 모습.ⓒ 연합뉴스

    한국 사법사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 때마다 인상적인 비유를 즐겨 썼던 그는,
    이날도 [양두구육](羊頭狗肉, 양 머리를 걸어놓고 개고기를 판다는 뜻)이란
    고사성어를 통해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통진당의 [헌법 파괴] 의도를 설명할 때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임진왜란을 일으키면서 내 건 변명인
    [정명가도](征明假道)를 인용했다.

    그는 이런 비유를 통해,
    헌법의 뿌리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자유까지
    보장할 수는 없다는 점을 역설했다.

    통진당이 주장하는 [진보적 민주주의]
    한마디로 [양두구육]이며,
    그 실체는 [북한식 사회주의]이다.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명나라를 치려 하니 조선은 길만 내달라고 했듯이,
    [진보적 민주주의](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을 위해
    [자유민주주의]에게 길을 비켜달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자유민주주의]를 안방에서 내쫓고
    [북한식 민주주의] 잔치를 벌이겠다는 정당을
    헌법으로 보호해야 할지 결단이 필요한 때.

    자유를 부정하는 정당에
    [자유민주주의]를 훼손케 하는 자유를 줄 순 없다.

       - 권성 변호사(전 헌법재판관)


    통진당과 그 소속 의원들의 정당 활동을 정지시켜야 할 이유는
    [트로이의 목마]를 인용해 설명했다.

    [자유민주주의]를 가장한 [진보적 민주주의]
    헌법의 가치를 파괴하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가처분을 통해 정당 보조금 지금을 정지하고
    소속의원들의 직무 활동을 정지시켜야 한다.
    [트로이의 목마]가 성문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 권성 변호사(전 헌법재판관)


    권성 변호사는
    [민주주의]라는 미명아래 자행되는 [헌법 파괴] 실태에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특히 [정당활동의 자유]
    오히려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모순된 현실을 날카롭게 비판하면서
    [통진당 해산의 정당성]을 거듭 역설했다.

    사상의 자유라는 미명아래
    반(反)자유 세력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고
    이를 실현하려고 대드는 단계에 이르렀다.

    [진보적 민주주의]허구를 깨닫고
    여기서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위헌정당의 그물망을 해소해야 한다.

    통진당이 헌법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정당인지를
    냉철하게 검토해 결단을 내려야 한다.


    1969년부터 2006년 헌법재판관 임기를 마치고 퇴임할 때까지
    38년간 법복을 입은 권성 변호사는, 
    청주지방법원장과 서울행정법원장을 거쳐
    2000년부터 6년간 헌법재판관을 역임했다.

    퇴임 후에는
    인하대 초대 로스쿨 원장과 언론중재위원장을 지냈다.

    헌법재판관 재임 당시
    간통죄, 혼인빙자간음죄, 호주제 위헌법률심판 등 주요 재판에서
    주목할만한 의견을 자주 내
    [미스터 소수의견]이란 별칭을 얻기도 했다.

    특히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인 1996년
    12·12와 5·18 항소심 재판장을 맡아,
    1심에서 반란 및 내란 등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형량을
    무기징역으로 감형한 일화는 유명하다.

    당시 그는 [항장불살]이란 고사성어를 판결문에 인용하면서
    “피로 피를 씻는 악순환의 고리는 끊어야 한다”는 어록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