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징역 20년 구형, 사안 중대성-전력 감안해 적절" 평가
  • ▲ 황교안 법무부 장관.
    ▲ 황교안 법무부 장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내란음모] 혐의로 파문을 일으킨 통합진보당에 대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정당 해산이 불가피함을 거듭 강조했다.

    황 장관은 특히 
    "RO(혁명조직) 가입 인원은 백수십명이 될 것"이라며
    "10여개의 반국가 이적단체들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교안 장관은
    6일 오후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통진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청구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통합진보당은
    진보적 민주주의를 최고 강령으로 삼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등
    목적이 민주주의 기본 질서에 위배된다." 

    일련의 활동들이 북한과 연계돼 벌어졌다는 판단 하에
    헌법에 따라 진보당의 강령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에서 철저하게 재판해
    결과를 내리라고 생각한다"
    고 덧붙였다.


  • ▲ 지난 3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음모'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석기 피고인이 재판을 받고 있다. ⓒ한국사진기자협회제공
    ▲ 지난 3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음모'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석기 피고인이 재판을 받고 있다. ⓒ한국사진기자협회제공


    "반국가단체나 이적단체로 판결난 조직들이
    (아직도) 활동하느냐"
    는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의 질문에  
    "90여개 정도가 이적단체 판결을 받았고,
    지금도 10여개 정도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황 장관은 밝혔다. 

    "RO(혁명조직) 가입 인원을 몇명으로 파악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정확한 판단은 어렵지만 백수십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 장관은 그러면서 
    "사건 전반에 대한 수사가 끝나면
    적절한 방법으로 알릴 것은 국민들에게 알리도록 하겠다"

    강조했다.

    검찰이 내란음모 혐의의 이석기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것과 관련, 
    "나름대로 적정 구형량(求刑量)"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사안의 중대성이나
피고인의 반복적으로 비슷한 죄를 범하는 전력을 감안해서

적절하게 구형했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