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17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7일 오후 2시에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석기 의원이 혁명동지가·적기가를 부르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이같이 판결했다.

    검찰이 확인한 이적표현물은 ‘김일성 주석은 탁월한 영도력을 갖고 태어난 위대한 지도자’라는 내용의 ‘민족과 철학’이라는 문건과 주체사상 총서, 이론서, 김일성 회고록, 북한 혁명소설 등이다.

    검찰은 지난해 8월 28일 서울 사당동 이 의원의 집을 압수수색한 결과 143건의 이적표현물이 담긴 CD 1개를 발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