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인터뷰 "이적단체 판결난 10곳… 방치않고 해산"통진당 해산 청구, 눈치보며 머무는 건 공직자 직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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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합진보당의 정당해산심판 공개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합진보당의 정당해산심판 공개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반(反)국가단체·이적단체 등 범죄단체를 강제 해산시킬 수 있는 내용이 담긴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의 ‘범죄단체의 해산 등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입법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뜻을 밝혀 현존하는 반국가단체 및 이적단체 해산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황 장관은 17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법무부는 관련 입법 지원과 위헌적 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할 것"이라며 "반국가사범 관련 단체들을 (해산시키지 않고) 그냥 방치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관행 또는 부조리"라고 말했다.

    심 의원이 지난해 5월 발의한 법률안은 △반국가단체, 조직폭력배를 포함한 범죄단체 해산절차 규정 △범죄단체가 자진 해산하지 않을 때 해산명령, 강제폐쇄, 재산몰수의 근거 △해산된 범죄단체를 대체하는 조직의 설립 금지 및 안전행정부장관의 해산권한 지정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황 장관은 "법원에서 반국가단체, 이적단체로 판결이 났는데 아직도 상존하는 게 12개나 있고 그중 북한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를 빼도 10개다"라며 "이 문제를 포함한 ‘법치에 의한 비정상의 정상화’를 올해 해결해야 할 첫 번째 과제이자 큰 전략 목표로 정했다"고 했다.

    황 장관은 "가령 (이적단체인)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사람들이 법을 위반한다면 반복해서 처벌할 뿐 그 단체를 해산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것이 법의 취약점"이라며 "이것이 이적단체와 반국가단체가 많이 남아 있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이적단체'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선전,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한 단체를 말한다.

    한편, 법무부의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와 관련, 황 장관은 "지난해 RO 사건이 터지면서 본격적인 준비를 하게 됐다"며 "국가의 기본 틀이 자꾸 공격·폄훼당하고 흔들리는데 이런저런 다른 눈치를 보면서 머물러 있는 것은 공직자의 직분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다"고 설명했다고 이날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1차 변론 때 직접 헌법재판소에 가서 변론한 것에 대해서는 "중차대한 일은 책임질 사람이 책임질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