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해도 군법 피할 수 없어
  • 개인 총기 손질 명령에 불복한 육군 병사가
    전역 후 검찰에 기소됐다.

     

    5일 검찰 등에 따르면
    최모씨(22)는 지난해 11월 경기 김포의 한 육군 포병대대에서
    당직사관의 개인 총기 손질 명령에 불복해
    자신의 K-2 소총을 분해,
    총열(탄이 발사되는 금속관 부분)을 세탁기에 넣고
    5분간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군 검찰은 사안이 무겁고 죄질인 나쁘다고 보고
    최씨를 군형법 제44조의 [항명]규정을 적용, 처벌키로 했다.

     

    하지만 최씨는 사건 다음날 예정대로 전역해 민간이 됐다.

     

    이에 군 검찰은 사건을 민간 검찰로 보냈고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는 항명죄로 최씨를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