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파업 철회 관계없이 엄정 수사” 警 “코레일 진지한 의사표시 해 오면 정상참작”
  • ▲ 철도노조 파업 관련 지난 25일 경찰이 조계사 입구에서 차량을 검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철도노조 파업 관련 지난 25일 경찰이 조계사 입구에서 차량을 검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역대 최장기 불법파업을 벌인 철도노조가
    30일 여야합의를 계기로 파업철회 방침을 밝히면서,
    철도노조 집행부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과 경찰은
    “어떤 방식으로든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이란 입장을 분명히 해,
    정치권과의 협의와는 별개로
    검경의 수사는 예정대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찰 수사가 코레일의 고소를 계기로 시작된 만큼
    [노사간 내부 합의] 등에 따라 고소를 취하하는 경우,
    노조집행부에 대한 사법처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전망이다.

    경찰도
    고소인인 [코레일의 진지한 의사표시]를 전제로,
    정상을 참작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이 발부된
    철도노조 집행부의 신병확보 절차와 방식은,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 등이 
    [자진출석] 또는 [자수]의사를 밝히는 경우
    일정부분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대검 공안부는 30일 오전
    파업 철회와 관계없이 엄정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기존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도 달라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파업 철회와 관계없이
    지금까지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

    발부된 체포영장도 원칙대로 집행할 예정.


    검찰이 원칙론을 강조했지만,
    여야 정치권과 노조위원장의
    극적 합의에 따른 파업 철회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구속영장 신청과 구형에 있어
    유연한 태도 변화를 보일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미 검찰은 16일
    노조의 [자진 파업 철회]를 조건으로,
    양형에 적극적인 반영이 있을 것이란 의견을 밝혔다.

    경찰의 입장도 검찰과 크게 다르지 않다.

    강신명 서울경찰청장은 30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파업 철회와 관계없이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정상 참작 여지는 남겨뒀다.

    철도노조 지도부가 은신처에서 나오면
    어떤 식으로든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

    김명환 노조위원장 등 체포대상자들이
    사전에 자진출석하겠다고 경찰서에 고지하고,
    은신처 밖으로 나오면
    자진출석으로 볼 수 있다.

    이번 사건은 고소사건이기 때문에
    고소인이 진지한 의사표시를 해오면
    일정 부분 정상을 참작할 수 있을 것.


    경찰은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한
    철도노조 집행부 중
    아직까지 검거하지 못한 31명의 소재가 파악되는 대로
    검거에 나설 방침이다.

    지금까지
    체포영장이 발부된 철도노조 조합원은 34명으로,
    경찰은 이 가운데 3명을 체포해 2명을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