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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영주권자이지만 국내에 주소를 두고 30일 이상 머무는 재외국민은 오는 2015년부터 기존 '국내거소신고증' 대신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의결해 법제사법위로 넘겼다.
개정안은 기존 재외국민 주민등록 말소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국내에서 거주 목적으로 30일 이상 머문 재외국민에게 주민등록의 재등록 및 신규등록을 허용했다.
현재는 외국으로의 이주를 포기해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한국 국적이라도 외국 영주권을 보유했다면 주민등록증이 말소돼 한국 내에서의 경제·금융 활동에 제약을 받고 거소 신고를 해야 하는 등 불편이 따랐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 같은 불편 사항을 개선해달라는 재외동포들의 요구를 수용해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머무는 재외국민에게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것을 대선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국내에 장기간 체류하며 경제활동을 하는 재외국민은 7만8천여명에 달한다.
한편 안행위는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호자 동승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국세인 소득세·법인세와 연동된 지방소득세를 독립적 지방세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지방세기본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