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인도적 살인행위 심판위해 국제형사재판소에 김정은 제소 방안 고려해야"
  • ▲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이종현 기자
    ▲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이종현 기자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은
    "북한에서 벌어지는 비인도적 살인행위를 심판하기 위해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20일 말했다.

    홍문종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 참석해
    북한인권법 제정과 김정은 제소 방안 등을
    강조했다.


    "북한인권법 통과가 시급하다.
    미국과 일본은
    각각 2004년과 2006년에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켰다.

    반면 우리는
    17대, 18대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됐고,

    19대 들어 새누리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이
    현재 계류된 상황이다.

    북한의 비인도적 살인행위를 심판하기 위해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홍문종 사무총장은 
    "북한인권법 처리를 미루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라며
    민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대한민국에서 
    북한인권법 처리를 미루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다.

    민주당은 
    인권법에 담긴 북한 정권의 인권침해 문제를 등한시하고 
    대북인도지원을 주장하며 
    법 통과를 무조건 반대해 왔다. 

    민주당은
    더 이상 북한 인권을 외면하지 말고 

    인권법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


  • ▲ 북한 김정은이 군부대를 시찰하는 모습.ⓒ연합뉴스
    ▲ 북한 김정은이 군부대를 시찰하는 모습.ⓒ연합뉴스

    홍 사무총장은 이어
    북한의 대남 도발을 배제할 수 없다며 
    군과 정보기관의 철저한 대비를 주문했다. 


    "지금 불량국가의 살인정치로
    북한에 큰 변화가 진행 중이다.

    폭압적 권력 장악기에는
    북한의 대남 도발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벼랑 끝 수단에 대한
    군과 정보기관의 사전 징후 포착 등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