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中공산당이 장성택 숙청에[눈 하나 깜박이지 않는 이유]중국(中國)의 500여개 [강제노동 수용소] 현황김필재
- ▲ 중국 전역에 퍼져있는 500여개의 '강제노동수용소' (출처: Wu, Harry Fang Lizhi (1992). LaogaiThe Chinese Gulag, trans. Ted Slingerland, 264, Westview Press.)
“중국은
노동개조수용소를 통해
육체적 소멸이 아닌 사상적 소멸이라는
특별한 방법을 강구한다.
여기서 [노개](勞改, '라오가이')라는 두 글자는
[노동개조](勞動改造)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중국 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강압적인 노동을 통한 죄인의 사상 개조]라고 되어 있다.”
-吳弘達, 1959~1978 기간동안 노동개조수용소 수감
유물론에 입각한 공산주의 체제는
[노동을 통한 개조] 라는
역사상 어떤 체제와도 비교할 수 없는 양식규범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중국과 북한과 같은 공산국가에서는
강제노동이 이견을 억제하고 정권의 이익을 창출하는 도구로 이용되어 왔다.“중국이 인권국가로 바뀌는 것은 거의 불가능”
과거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인권상황이 많이 좋아졌지만
[노동개조대]와 무고한 시민을 겨냥한 [장기적출] 만행이 존재하는 한,
중국은 인권국가가 될 수 없다.
단적으로 미 국무부가 매년 발표하는 연례 인권보고서의 중국편을 봐도 잘 알 수 있다.
중국은 미 국무부의 보고서가 상당히 과장됐다고 반박하고 있으나
미국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짐바브웨-미얀마-쿠바-벨로루시등과 함께 중국이
[세계 7대 인권 탄압국]으로 규정된 데에는
분명 나름의 이유가 있다.
구체적으로 각종 사례를 살펴보면,
우선 재판이 [3심제]가 아닌 [2심제]라는 점이다.
2심제를 유지해야 하는 중국 나름의 이유와 고충은 있겠지만
인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원칙이라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경찰이 피의자를 다루는 행태 역시 예사롭지 않다.
최근 사소한 교통사고로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은 베이징(北京) 교민 전(全)모씨의 소회가
단적인 설명이 될 수 있을 듯 하다.
“중국에서 처음 경험해본 경찰 조사는 견디기가 진짜 간단치 않았다.
외국인인데도 범죄인 취급을 해 제대로 진술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이 정도는 중국인들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었다.
중국 피의자들은 일단 연행돼오면 신체적인 제재가 가해지는 것 같았다.
견디다 못한 피의자들 중에는 어린 아이들처럼 우는 사람도 있었다”
파룬궁(法輪功)을 비롯해
사회 안전을 해치는 세력에 대한 대응은
인권과 관련해 더욱 좋지 않은 평가를 받고 있다.
미국 인권 보고서가
거의 매년 이 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다 까닭이 있다.
각종 범죄인들에 대한 형량이 너무 혹독한 현실,
인신매매의 만연 등도 중국의 인권을 거론할 때면 빼놓아서는 안 된다.중국, 개혁·개방 이후에도 정치범 집단수용소 유지
여기에 노동개조라는 명목으로 죄수들에게 강요되는
저임금 노동-열악한 수형 시설 등까지 더하면
중국이 인권 국가로 거듭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할 수 있다.중국의 [강제노동수용소]는 이러한 체제에서 일어나는 극악한 인간성 말살을 보여준다.
중국은 등소평의 개혁·개방 정책을 취한 지 3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정치범집단수용소를 유지하고 있다.중국이 이렇게 된 원인은
50년대 계급투쟁을 하는 과정에서
지주·부자·반동·우파 분자들로 분류된 사람들을 강제노동에 동원,
정신을 개조 시키는 정책을 취했기 때문이다.그래서 이 다섯 부류의 피억압 대상자들은
[감옥](jian yu),
흔히 [라오가이]라 부르는 [노동개조대](lao gai dui),
[노동교양소](jiao suo),
공안국(公安局)에서 운영하는 정신병원,
그리고 [강제취업](qiang zhi jiu ye)등에
수감됐다.중국에서 이 같은 노동교양제도가 뿌리를 내리게 된 배경에는
문화대혁명이 자리 잡고 있다.
문화대혁명 기간 중
중국에서는 기존의 모든 법체계가 무너져버렸고
어떤 식으로든 사회질서를 유지해야 했기 때문에
공안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처벌이라는 악습을 형성했다.즉, 법제도가 무너진 공백을 현실적인 힘을 지닌 공안으로 대체하여
일반 국민들에게 공안이 하는 일은 모두 합법적이라는 가상을 심어주게 된 것이다.중국과 북한 정치범 수용소는 [일란성 쌍둥이]
일례로 1960년대 중국 공산당은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일반 주민들이 정부에 대해 약간만 불평을 늘어놓아도
무조건 체포해 노동개조대(lao gai)에 수감시켰다.
수감자들은 이곳에서 노예와 다름없는 생활을 했으며
공장처럼 생긴 노동개조대 내에서 생산 활동에 종사했는데
이들이 만든 제품의 상당수는 외국으로 수출됐다.물론 수익금의 대부분은 중국 공산당의 손아귀에 들어갔다.
이러한 중국의 정치범 집단수용소는
북한의 노동교화소-노동교양소-노동단련대-집결소 등에 견줄 수 있다.
일례로 북한의 노동교화형은 지난 해 법(法)개정으로 다소 달라지기는 했지만,
그간 정식재판 없이 수감되어 왔으며,
행정령으로 사법적 범위에 들어가 있지 않았다.
특히 그 존재가 비밀에 부쳐져 있거나 부정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과 북한은 비슷한 측면이 있다.중국의 노동개조대는
북한의 정치범교화소 혹은 [특별독재대상구역]과도 유사한 점이 많다.
중국의 [라오지아오](laojiao, 노동교양소)는
북한의 정치범관리소 내의 [혁명화대상구역]과도 유사한 측면이 많다.라오가이와 라오지아오 수감자들이
수형생활 말기 혹은 종료 후에 수감되어
그 기간이 임의적으로 연장되는 [강제취업](jiyue)제도는,
북한의 노동단련대나 집결소와 그 형태가 유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그런데 형기(刑期)가 정해져 있다는 점에서
라오가이는 정치범관리소 내의 [특별독재대상구역]과 차이가 있다.
[강제취업] 대상자들은
노동자 평균임금의 40% 정도에 지나지 않는 소액이지만,
월급이 지급되고 연(年) 2주간의 휴가가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노동단련대나 집결소보다는
북한에 1940년대 말부터 1950년대 초에 존재했던 [특별노무자관리소]와 비슷한 측면이 있다.해마다 2천~4천 명 정치범-범죄자 처형, 장기매매 횡행
최근 들어 중국은
정치범 및 범죄자들에 대상으로 한 공개처형,
그리고 장기매매의 증가가
큰 사회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중국은
해마다 2천에서 4천 명의 정치범 및 범죄자들을
사형에 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데일리차이나> 2005년 3월 17일자 보도)1984년 중국인민최고법원, 중국인민최고검찰원, 공안부, 민정부, 위생부와 사법부에서 발표한 <사형수 시신 및 시신 장기 이용 임시법>에서는
시신을 찾아가는 사람이 없거나 자진 기증한 경우에 시신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파룬궁 수련자들처럼
노동수용소에서 공안에 비참하게 맞아 죽은 수감자들의 가족들은
일반적으로 통보를 받지 못한다.
그러면 시신은 자연히 주인 없는 시신으로 분류되어
[법에 의해] 사분오열되고 만다.실제로 2001년 6월
중국 톈진무장경찰병원 화상과 교수 왕궈치(王國齊)는
미국 국회에서
사형장에서 백 차례도 넘게 직접 시신에서 피부와 각막을 분리해낸 사실을 증언했다.왕 교수의 증언에 의하면,
사형수들은 대부분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한다.
사실 많은 중국 사람들은
하늘과 법을 무시하고 오로지 이익만을 챙기는 이러한 야만적인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형제나 친척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러한 사실을 외면하고 있다.사형수 처형 후 유명 영화배우에게 간(肝) 이식
중국 매스컴들은
2004년 9월 사형수로부터 간을 이식받고 건강을 되찾은
중국의 유명한 영화배우 푸뱌오(傅彪)에 대한 보도를 앞 다투어 내보냈다.
기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사법, 공안 및 기타 사회 각계의 노력과 협조로
푸뱌오씨가 끝내 20대 사형수의 장기를 얻게 되었다.
이 사형수는 혈액형이 푸뱌오씨와 같았을 뿐만 아니라
신체검사를 통하여 여러 가지 조건이
푸뱌오씨에게 아주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하여 희망을 잃었던 푸뱌오씨는 활기를 되찾았다...
(중략)
9월 4일, 사형수가 처형된 뒤
그의 건강한 간은
신속히 베이징 무장경찰 총병원에서 대기하고 있던 푸뱌오씨에게 이식되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이 수술은
천시(天時)-지리(地利)-인화(人和)의 각종 요소와 잘 맞아 떨어졌다.”이처럼 중국은
개혁개방이 진행됨에 따라 사회 기풍과 도덕이 일일 천리로 미끄러져 내려가자
사회 치안유지라는 명목 하에
70년대 말~80년대 초부터 [엄중한 타격](嚴打)이라는 구호를 제창하면서
<문화대혁명> 기간에 중단되었던 [노동교양]제도를 다시금 부활시켰다.이와 함께 1982년 중국 국무원은 회람을 통해
공안국이 개인(반혁명분자, 반당․반사회 분자 등)을
재판 없이 3년 이하의 [노동교양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제5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 제19차 회의(1981년 6월 10일)에서
중국 공산당은
[강제취업정책]을 다시 채택하면서
[반(反)혁명범죄자들]에 대해 [강제취업] 조치를 취할 것을 밝힌 바 있다.
이후 중국은 노동교양소를 더 많이 만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05년 9월28일자 보도)김필재(金泌材) spooner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