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에 이명박 전 대통령 비방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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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전 대통령을
    [쥐박이] 등으로 표현하며 모욕하는 글을 올린
    육군 중사 이모(34)씨가 징역을 살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트위터에 대통령을 비난하는 글을 올린 혐의(군형법상 상관모욕)로 기소된
    육군 중사 이모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헌법 제74조는
    대통령을 국군 통수권자로,
    군인복무 규율은
    상관을 국군 통수권자로부터 바로 위 상급자까리로 규정하고 있다.


    상관모욕죄가 적용되는 [상관]에
    대통령이 포함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


       - 재판부

     

    이씨는
    자신의 트위터에
    “쥐박이 사대강으로 총알 장전해서
    신공항, KTX, 수돗물까지
    다 해쳐먹으려는 듯”
    이라는 글을 올리는 등
    2011년 1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9차례에 걸쳐 이명박 당시 대통령을 비난한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 모두
    상관 개념에 대통령이 포함되고
    군형법상 상관을 모욕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