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노벨상금 논란 이후 13년 만에 또? 대통령이 개인 자격으로 받은 상금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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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명박 전 대통령이 농협을 통해 [상금세탁]을 했다는 논란이 인터넷을 뒤흔들고 있다. ⓒ 뉴데일리 DB
    ▲ 이명박 전 대통령이 농협을 통해 [상금세탁]을 했다는 논란이 인터넷을 뒤흔들고 있다. ⓒ 뉴데일리 DB


    “이명박이 5억원을 먹고 튀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상금 문제가
11일 인터넷을 뒤흔들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11년 해외 원전수주 과정에서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정부로부터
[자이드 환경상] 상금 50만달러(한화 약 5억5천만원)를 수표로 받았으며,
해외에서 받은 금품을 신고해야 하는 공직자법을 피하기 위해
이를 농협 청와대 지점을 통해 현금화했다는 내용을
<주간한국> 측이 보도한 게 불씨였다.
 
<주간한국>은
당시 전산기록이 2011년 4월에 일어난
[농협 전산사태]를 전후해 삭제됐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상금 세탁] 논란이다.
 
문제는 <주간한국> 측이
이렇다 할 만한 해명도 전혀 없이
한 나절 만에 기사를 삭제해 논란을 키웠다는 점이다.
 
[상금 세탁]이 정말 사실이라면,
<주간 한국>은 왜 한나절 만에 기사를 내린 것인가,
그리고 왜 마땅한 해명조차 내놓지 못한 것인가,
누구나 의레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후 논란의 중심에 선 농협 측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상금을 농협이 세탁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해당 보도를 반박했다.
하지만 논란은 여전히 그치지 않고 있다.
 
전임 대통령의 상금 문제를 놓고
공박이 벌어진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상금 논란은 과거 2001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상금 사용 여부를 둘러싼
구설수로 거슬러 올라간다. 
 
관련 논란의 쟁점을
<뉴데일리>가 조목조목 짚어봤다.
 
  • ▲ 이명박 전 대통령이 농협을 통해 [상금세탁]을 했다는 논란이 인터넷을 뒤흔들고 있다. ⓒ 뉴데일리 DB


     
    ◆ 추심 전 매입, 정당한가?

    <주간한국>의 보도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1년 해외 원전수주 과정에서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정부로부터 
    [자이드 환경상] 상금 50만달러(한화 약 5억5,000만원)를 수표로 받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 수표를
    <농협은행> 청와대지점을 통해 현금화했다.

    문제는,
    농협은행이 해당 외화수표의 추심이 이뤄지기도 전에
    이를 매입해 현금화했다는 점이다.

    해당 수표는
    <아랍에미리트은행>(Emirates NBD)에서 발행한 수표인데 
    농협이
    아랍에미리트은행으로부터 이 수표에 대한 대금을 지급받기도 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해당 대금을 미리 지급했다는 것이다.

    이 매체는,
    “은행이 외화수표를 추심하기도 전에 매입한 것은 
     공직자가 해외에서 일정 이상의 금품을 받을 경우
     이를 신고해야한다는 규정을 피해 가려는 행보로 보인다”
    보도했다. 

    해당 보도와 관련,
    <농협중앙회> 측은
    “통상 이루어지는 정상적인 매입 과정의 하나”
    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해당 수표 매입은
     [추심전매입]이라는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지급된 것이다. 
     이를 주간한국이 이슈화 시킨 탓에 인터넷이 시끄러운 것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신원이 확실하고 부도 위험이 없는 경우이므로 
     추심전매입을 통해 지급하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으며 
     이는 타 은행에서도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 NH농협은행 관계자 


    [추심 전 매입] 

    외화수표는,
    원래 추심하여 대금이 입금된 후에
    (이번 사건에서는 농협이 아랍에미리트은행에서 돈을 받은 후에
    의뢰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 부도의 염려가 없는 경우 
    - 의뢰인의 신원이 확실한 경우에는 
    추심 전에도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추심전 매입가능한 수표는 
    창구직원의 앞에서 부서(서명 후 지급)한 여행자수표, 
    미국의 postal money order, 
    은행수표, 
    은행직원이 보증한 개인수표 등이다. 


    ◆ 수표 매입 자료, 삭제됐나?

    <주간한국>은 또,
    이 전 대통령의 수표 거래 내역이
    삭제됐다고 보도했다.

    어떤 이유에서든
    농협이 의도적으로 삭제하지 않았겠느냐는 의혹이다.

    “당시 전산기록이 
     2011년 4월에 일어난 
     [농협 전산사태]를 전후해 삭제됐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도
    농협 측은 강력히 부인했다.


    “수표 거래 내역이 삭제됐다는 내용도 사실과 전혀 다르다.
     해당 매입기록과 원본이 
     외환지원센터에 남아 있는 것을 확인했다”

       - NH농협은행 관계자



    ◆ 前 대통령의 유사 사례는?

     
    일부 네티즌은,
    이번 사건과 관련,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공직자윤리법]

    제15조(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선물의 신고) 

    ①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외국으로부터 선물을 받거나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외국단체를 포함한다)에게 선물을 받으면 
    지체 없이 
    소속 기관·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그 선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이 개인 자격으로 받은 상금은
    공직자윤리법 상의 [선물]과 법률적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 
    법조계의 공통된 견해다.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하는 [선물]은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임직원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공공기관을 
    대표 또는 대리해서 받은 물품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자이드 환경상]의 수상자가
    대한민국이 아니라,
    이명박 개인이라는 점에서
    공직자윤리법으로 문제삼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같은 이유로
    김대중 전 대통령이 노벨상 등으로 받은 상금도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조계의 설명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지난 1999년 [필라델피아 자유의 메달],
    2000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이후 김대중 전 대통령은
    [노벨 평화상 상금] 수령액 10억9,724만원을 
    <아태재단>에 기부하겠다고 공언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역시
    [노벨 평화상 상금]을 농협에 예치했었다.
    그러나 <아태재단>이 해체되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은 해당 상금 일체를 돌려받았다.

    그는 이 때문에 
    여론의 질타를 받았으나,
    법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진 않았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그 후, 
    10억원대의 상금 금액 중 3억원만을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에 발전기금으로 
    2005년 기탁했다.
     
  • ▲ 지난 2005년 12월8일 김대중 전 대통령과 리하르트 폰 바이체커 전 독일 대통령이 서울 워커힐호텔에서 열린 노벨평화상 수상 5주년 기념행사에서 환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 지난 2005년 12월8일 김대중 전 대통령과 리하르트 폰 바이체커 전 독일 대통령이 서울 워커힐호텔에서 열린 노벨평화상 수상 5주년 기념행사에서 환담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