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비판 칼럼에 "선거에 불리한 영향 우려"뉴데일리 "'언론·표현 자유' 제약하는 조치""법률유보의 원칙에도 반해" 헌법소원 청구
  • ▲ 뉴데일리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주의' 조치에 불복,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사진 제공 = 픽사베이
    ▲ 뉴데일리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주의' 조치에 불복,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사진 제공 = 픽사베이
    지난 2월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고문이 작성한 칼럼에 대해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가 "선거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도"라며 '주의'를 결정하고 뉴데일리의 재심 청구까지 기각하자, 뉴데일리가 "언론의 자유를 법률이 아닌 규칙으로 제한하는 것은 위헌적"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앞서 류 고문은 지난 2월 27일 뉴데일리에 기고한 칼럼(경기동부연합, 국회 입성하면 민주당 배 가르고 나올 것)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등의 연합을 주사파 세력의 '뻐꾸기 전술'에 빗대 비판하고, 민주당을 탈당한 개혁신당 이원욱 의원의 발언을 빌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숙주'로 표현했다.

    이에 이 대표 측은 심의위에 이의 신청을 제기했고, 이를 접수한 심의위는 지난 3월 14일 8차 위원회을 열어 "'이재명은 숙주인가' '성남시장 때부터 숙주 노릇 자임' '뻐꾸기 전술로 민주당 차지하는 중' 등의 표현으로 기사화한 것은, 통상적으로 칼럼에서 허용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 감정과 편견이 개입된 표현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반대하는 보도"라며 "선거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해 '주의'를 결정했다.

    이후 뉴데일리는 "개인의 '정치적 견해'와 '소신'을 피력한 칼럼을 두고 '선거 기사로서 불공정하다'고 못박은 것은 법률이 보장한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이라며 심의위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이에 뉴데일리는 "해당 심의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 등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은 반드시 국회 의결을 거친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법률유보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지난달 19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뉴데일리는 청구서를 통해 "심의위의 결정은 헌법 제21조 제1항 표현의 자유, 헌법 제37조 제2항, 법률유보원칙, 명확성의 원칙을 침해했다"며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장이 청구인에게 내린 '주의' 조치는 청구인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구한다"고 밝혔다.

    뉴데일리는 "심의위의 조치는 해당 칼럼이 '선거보도'에 해당한다는 근거를 분명히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공직선거법 및 심의위 규칙이 '선거보도'의 범위에 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그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심의위는 모호한 '선거보도'라는 개념에 대해 자의적인 법해석이나 법집행을 할 수밖에 없게 되고, 해당 칼럼이 선거보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에 있다고 할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한 뉴데일리는 "수많은 인터넷언론사가 다양한 관점의 칼럼을 게재하는 상황에서 심의위가 청구인이 게재한 칼럼이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은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를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위축시키는 효과를 낳게 된다"고 강조했다.

    뉴데일리는 "공직선거법 및 심의위 규칙의 '공정' 부분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됐다고 봐야 한다"며 "'선거보도'나 '공정'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심의위가 자의적인 법 해석에 근거해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데일리는 "아울러 심의위는 '의견 제출 기한'에 관한 청구인의 질의에 대해 최초에는 자의적인 기한(영업일 기준 1.5일 등)을 고지했다가 피청구인이 항의하자 3일 내지 7일 내로 변경 가능하다고 고지한 사실도 있다"고 지적했다.

    뉴데일리는 "심의위의 규칙은 심의 의결 원심 및 재심 과정에서 피신청인의 출석권을 보장하지 않아 헌법이 정하고 있는 적법 절차의 원칙을 중대하게 훼손하고 있고, 심의 의결 회의록 등의 열람에 대해서도 전혀 규정하지 않고 있다"며 "이 역시 법률유보원칙에 반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데일리는 "결론적으로 심의위의 조치는 법률유보원칙, 명확성의 원칙,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해 헌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으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