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방송3+1법' 법사위 처리에 與 강력 반발국힘 "野 입맛대로 '방송사 이사' 구성 꼼수"민주 "MB 때 언론장악, 기존 구성원 쫓겨나"
  • ▲ '더불어민주당 공영방송 영구장악 악법,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가 지난 1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공영방송 영구장악 입법저지 공동투쟁위원회'와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이상휘 위원장실이 공동주최한 이 토론회는 민주당의 공영방송 장악 시도를 규탄하고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종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공영방송 영구장악 악법,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가 지난 1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공영방송 영구장악 입법저지 공동투쟁위원회'와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이상휘 위원장실이 공동주최한 이 토론회는 민주당의 공영방송 장악 시도를 규탄하고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종현 기자
    '원내 1당' 더불어민주당의 '의회 독재'가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이 마무리되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권으로부터 '방송개악법(放送改惡法)'으로 불리는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도 강행 처리했다.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정청래 의원. 국민의힘이 "해당 법안들은 22대 국회에 들어와 전혀 토론도 논의도 안 됐다"며 법안2소위로 넘겨 추가 심사하자고 제안했으나, 정 위원장은 "법사위는 제때 법을 통과시킨다"며 법안 처리를 강행했다. 표결 결과, 재석 위원 17명 중 야당 위원 11명이 모두 찬성표를 던지면서 가결됐다. 국회 의석 점유율 61.15%로, 170석을 차지한 민주당의 완벽한 승리였다.

    그야말로 무소불위(無所不爲). 민주당은 지난 총선을 통해 마음만 먹으면 어떤 법안이든 통과시킬 수 있는 '입법권'을 손에 쥐었다. '민의(民意)'의 전당이라는 국회가 '민주당의(意)'의 전당이 되고 만 셈이다.

    범야권까지 합하면 192석을 독식한 야당은 지난 회기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불발된 '방송3법 개정안'을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일사천리로 밀어붙였다.

    해당 개정안을 두고 민주당은 "정치권의 영향을 줄이기 위한 '선한 법'"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공영방송 이사회를 '친야권 인사'들로 채워 방송을 영구 장악하려는 악법(惡法)"이라는 주장이다.

    ◆ "'민주당 후견주의' 강화하려는 꼼수"


    민주당은 공영방송 이사진을 여야 '7 대 4(KBS)', '6 대 3(MBC·EBS)' 비율로 선임해 여권이 주도하고 야권이 견제하도록 하는 현재의 이사회 구성 방식을, '방송3법 개정'을 거쳐 방송현업단체나 관련 학회 등 외부 단체가 개입해 구성하는 '21인제'로 바꾸겠다는 계획이다. 각 사의 지배구조를 변경해 '방송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정치적 후견주의'를 배제하는 것이 이 법안을 발의한 취지라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한준호 민주당 언론개혁 TF 단장은 지난 14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2008년 방통위·방심위가 만들어지면서 본격적인 '언론장악'이 한 번 시도됐고, 그로 인해 MBC·KBS 구성원들이 기존 직책에서 쫓겨났다"며 "이는 공영방송을 지배하는 구조를 흔들어서 그렇게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그 부분을 보완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10년간 논의됐고, 21대 국회에서 재의요구로 제대로 논의가 끝나지 않았다"며 방송3법을 재추진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개악법'은 '정치적 후견주의'를 없애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민주당 후견주의'를 강화하려는 꼼수를 담고 있다"고 지적한다. 공영방송의 '좌경화'를 더욱 심화해, 차기 대선 때까지 민주당에 유리하고 국민의힘에 불리한 보도로 방송을 도배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이사 추천권'을 부여하려는 단체 상당수가 민주당의 이념과 정책에 우호적인 경향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이 법이 통과되면 사실상 민주당과 친민주당 단체들이 21명의 이사 중 최대 19명을 독식하는 구조가 짜여질 것이라는 게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 진영의 공통된 시각이다.

    9개 언론 관련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민주당 공영방송장악 악법 저지 공동투쟁위원회(공투위)'는 해당 법안이 민주당 주도로 과방위에 이어 법사위까지 통과하자 "예상했던 대로 제대로 된 심의도, 이견 청취도 없었다"며 "민주주의 제도를 채택한 나라에서 법을 이따위로 만들 수는 없다. 이재명 대표가 아니면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언론장악 집착 세력'의 무지막지한 횡포"라고 규탄했다.

    공투위는 "'방송장악법 지지 세력'은 2017년 민주당이 작성한 '공영방송 장악 시나리오'에 따라, 당시 임기가 남았던 공영방송사 사장을 내쫓고 친민주당 인사들을 경영진에 앉힌 뒤 허위·왜곡·편파방송을 남발했던 주역들"이라며 "문재인 정권 당시 각종 편파·왜곡방송에 침묵을 지켜온 이들이 정권이 바뀌자, 방송의 '탈정치화'를 부르짖으며 정부 여당의 '인사권'을 봉쇄하겠다고 태세 전환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 민주당 기획대로 고대영·김장겸 'OUT'


    공투위가 언급한 '공영방송 장악 시나리오'는, 2017년 8월 25일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과방위 소속 의원들이 공유했던 '문건'대로 △시민단체들이 공영방송 사장·이사장 퇴진 운동을 전개하고 △언론노조 주도로 MBC와 KBS가 각사의 '경영진 사퇴'를 촉구하는 파업에 돌입해 결국 그해 말 양사 경영진이 '좌파 일색'으로 물갈이된 사건을 일컫는다.

    민주당은 이 문건에서 △시민사회·학계·전문가 전국적·동시다발적 궐기대회, 서명 등을 통한 퇴진 운동 필요 △언론적폐청산촛불시민연대회의 구성 및 촛불 집회 개최 논의 등을 제안하는 한편 △사측 및 사장의 비리·불법 행위 의혹 등과 관련해 감사원에 '국민감사 청구'를 추진하고 △방통위의 관리·감독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사장의 경영 비리(공금 사적 유용) 등 부정·불법적 행위 실태를 엄중히 조사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했다.

    공교롭게도 2017년 9월 양대 공영방송 직원들이 총파업에 돌입했고, 그 여파로 여론이 악화되자 야권(자유한국당 측) 이사들이 무더기 사표를 냈다. 이후 여권이 주도권을 쥔 각 사 이사회는 △보도 공정성 훼손 △노조 탄압 △인권 침해 등의 이유로 고대영 KBS 사장과 김장겸 MBC 사장을 해임했다.

    이들의 '빈 자리'를 연속으로 꿰찬 양승동·김의철 KBS 사장과 최승호·박성제 MBC 사장은 문재인 정권 내내 '좌편향방송'을 일삼아 보수 진영의 질타를 받았다. 5년간 '땡문 뉴스'로 재미를 본 좌파 진영은 20대 대통령선거 직전에도 정권을 연장하기 위한 꼼수를 부렸다. 대선 3일 전, 뉴스타파가 김만배·신학림의 '허위인터뷰'를 보도하자 MBC 등 영향력이 막강한 지상파방송 뉴스들이 이를 일제히 인용보도하며 '대장동 사건의 몸통이 윤석열'이라는 허위사실을 널리 퍼뜨린 것.

    그럼에도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민주당은 지난해 3월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날치기 통과시켰다. 현재 민주당이 재발의한 '방송3법 개정안'과 골격이 같은 쌍둥이 법안이었다. 하지만 민주당의 노림수를 정확히 짚어 낸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불발됐다.

    ◆ 과방위·법사위 '프리패스' ‥ 본회의 상정

    절치부심한 민주당은 2019~2022년 통신 관련 이익단체인 '한국정보산업연합회'에서 상근부회장을 지내 '결격사유'가 있는 최민희 의원을 과방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무리수까지 둬 가며 지난 회기에서 폐기된 '방송3법'을 다시 밀어붙였다.

    지난 18일 과방위가 민주당 등 야당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7분 만에 의결한 '방송3법·방통위법 개정안'은 25일 법사위마저 통과하며 본회의에 상정됐다.

    내달 4일 가결돼 정부로 이송되면 지난해처럼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으나, 거부권 행사가 잦아질 경우 '야당 공세'의 빌미가 돼 국정 운영에 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최근 공투위와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가 공동주최한 토론회에서 "'거대 야당' 민주당이 22대 국회가 시작하자마자 과방위원장 자리를 강탈하고 곧바로 '방송장악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의 사법리스크에 대응하고자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민의의 전당'을 인질로 삼고, '입법권한 남용'과 '탄핵 협박'으로 △행정부의 권한 △사법부의 독립 △언론의 견제까지 모두 형해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상휘 미디어특위원장은 "언론을 애완견 취급하는 민주당의 방송장악법은 그 목표와 의도가 뻔하다. 공영방송부터 '민주당 애완견'으로 전락시키겠다는 것"이라며 "방송장악을 넘어 '국민장악법'을 밀어붙여, 대한민국을 삼류국가로 전락시키는 민주당의 폭주에 깊은 분노와 참담함을 느낀다"고 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