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심의소위, MBC에 법정제재 '주의' 의결방심위원 "악의적 보도, 명예훼손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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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2019년 4월 8일 방영된 MBC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가 SBS 뉴스를 비평하면서 허위사실로 SBS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며 MBC 프로그램에 법정제재를 내렸다.
'주의' 의견을 낸 방심위원들은 "타 언론사를 폄하한 사실이 대법원에서 인정됐고, 보도가 경솔하고 악의적인 데다 아직까지 사후 조치도 없다"고 입을 모았다.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는 해당 방송에서 손 전 사장의 차량에 동승자가 있었다고 보도한 가짜뉴스의 사례를 들면서 SBS '8뉴스'의 관련 보도를 거론했다. 당시 출연진은 SBS 보도를 자료 영상으로 소개하면서 "가짜뉴스가 보통 그렇게 만들어진다"고 언급했다. 제작진은 자료 화면에 'FAKE'라는 자막도 삽입했다.
이에 SBS는 MBC에 정정보도를 요청함과 동시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강민구)는 2022년 8월 "SBS는 동승자 여부를 단정해 보도하지 않았는데, MBC는 허위사실로 SBS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내용을 내보냈다"며 "MBC가 정당한 언론활동 범위를 벗어나 악의적이고 경솔한 공격으로 SBS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이 같은 이유로 MBC에 1000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운 항소심 판결은 지난해 1월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 판결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