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창신 신부의 말은
    ‘진실’이 아니라 모두 ‘거짓’이다

    국가안보 문제에 관하여
    천주교가 국민에 의하여 버림을 받게 되는 사태가
    오지 않을 수 없으리라는 점을
    천주교가 교회 차원에서 깊이 성찰할 필요가 있다. 

    李東馥  

  • NLL에서 한미군사합동훈련 한단 말이에요. 이지스함 3대가 있는 데 훈련을 하고 있는 데 북한 함정이 어뢰를 쏘고 갔습니다. 이해가 갑니까? 북한은 어디 굉장한 기술이 있네. 세계를 정복할 수 있겠네. 이거를 빙자하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은, 나도 배를 만들어 봐서 아는 데 배가 누어지면 끊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니까 이것이 북한이 했다고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을 적으로 만들어야 종북 문제로 백성을 칠 수 있으니까. NLL이 뭡니까? NLL은 유엔군사령관이 북한으로 못 가게 하려고 잠시 그어 놓은 거예요. 북한과는 아무 상관없고 휴전협정에도 없어요. 군사분계선도 아니에요. 북한에서는 ‘NLL은 우리 해상이다. 공해상으로 보면 NLL이 우리 해상인데 왜 너희들이 와서 훈련하냐’고 합니다. 여러분 독도는 우리 땅이죠? 일본이 자기 땅이라며 독도에서 훈련하려고 하면 우리 대통령이 어떻게 해야 해요? 쏴버려야 하지. 안 쏘면 대통령이 문제 있는 거죠. 그러면, NLL, 문제 있는 곳에서 한미군사훈련을 하면 북한에서 어떻게 해야 하겠어요? 북한에서 쏴야죠. 그것이 연평도 포격사건이에요.”

위의 발언은 지난 11월22일 전주에서 있었던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의 “박근혜 대통령 사퇴 촉구 미사”에서 있었던 박창신 신부의 강론 발언의 일부다. 그런데 이 문제의 발언 대목에 관하여 박 신부는 26일 “나는 북한이 연평도에 포를 쏜 게 정당하다고 말하지 않았다”고 오리발을 내민 것으로 보도되었다. [경향신문 11월27일자 “박창신 신부 인터뷰 ‘북 연평도 포격 정당하다고 말 안 했다, 국론분열 장본인은 대통령..적반하장’” 제목 기사]

그러나, 앞에 인용된 기사에서 드러나듯이 이 같은 박창신 신부의 오리발은 사실이 아니다.
박 신부는 문제의 강론에서 분명히 “NLL이 북한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고 군사분계선도 아닌 유엔군 사령관이 일방적으로 그은 선”이라고 단정하고, 이를 독도의 경우와 혼동(混同)하면서
 “NLL, 문제 있는 곳에서 한미군사훈련을 하면 북한에서 어떻게 해야 하겠어요? 북한에서 쏴야죠. 그것이 연평도 포격사건이예요”라고 말한 것으로 녹취(錄取)되어 있다.

 도대체 이 대목이 어떻게 “연평도에 포를 쏜 것이 정당하다고 말하지 않은” 것에 해당된다는 것인가? 이 같은 박 신부의 주장이 북한의 연평도 포격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발언이라는 것은 초등학교 학생 정도의 국어 해독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

문제의 강론에서 박 신부는 “진실은 알려져야 하고 거짓은 밝혀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었다. 그러나, 이날 강론에서 그가 거론한 ‘진실’들은 모두가 그 자신만의 ‘진실’이었을 뿐 사실을 엄밀하게 따져 보면 모두가 ‘거짓’이나 ‘허위’였다. 

그는 18대 대선에서 “엄청난 부정선거가 자행되었다”면서 그 근거로 ‘부정선거 백서’를 거론하고 심지어는 “컴퓨터 개표 부정이 있었다”는 엄청난 주장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 같은 박 신부의 주장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강력하게 반박하면서 문제의 ‘부정선거 백서’ 제작자를 검찰에 고소하는 한편 문제의 ‘백서’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도 법원에 접수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박 신부의 ‘부정선거’▪‘부정개표’ 주장은 어디까지나 지극히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지 입증된 ‘사실’은 아닌 것이다. 

그는 현 정부가 “종북 몰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종북’이라는 용어가 회자(膾炙)되기 시작한 것은 작년 민주노동당이 통합진보당을 탈바꿈하는 과정에서 통합진보당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좌파 세력이 이 용어를 사용하여 통합진보당 참여 세력을 비판한 데서 비롯된 것이지 정부가 여당이 만들어 낸 용어가 아니다. 이 같은 사실은 대한민국의 좌파 세력 안에 ‘종북’ 세력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좌파 세력 스스로가 인정한 것이다. ‘종북’ 세력의 존재가 사실이라면 대한민국의 헌법 체제 안에서 실정법에 입각한 ‘종북 몰이’를 통하여 ‘종북’ 세력을 단속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 이상한 일일 수 없다. 

박 신부는 “한국 해군이 이지스함을 3척이나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박 신부의 발언의 뉴앙스로 보면 폭침 현장 부근에) 이들 이지스함이 있었음에도 천안함 폭침 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이 같은 주장은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대한민국의 조사 결과를 부정하는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이 같은 박 신부의 주장에는 명백한 오류(誤謬)가 있다. 그것은 천안함 폭침 사건 시점에서 대한민국 해군이 실전 배치한 이지스함은 3척이 아니라 1척에 불과했고 그 1척도 서해 상에 배치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신부가 이지스함을 근거로 북한의 범행을 부정하는 것은 우리가 처해 있는 국가안보의 엄혹한 상황에서는 당연히 실정법의 토대 위에서 법적 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있는 망발이 아닐 수 없다. 

뿐만 아니라, NLL이 남북간 분규의 대상이라는 박 신부의 주장은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의 실상을 도외시할 뿐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공공연하게 옹호, 비호, 대변하는 것으로 법적 책임 추궁의 대상이 되어야 마땅한 망령된 행동이다. 긴 이야기를 차치하더라도 NLL은 1953년8월30일 유엔군사령관에 의하여 휴전협정에서 누락된 해상에서의 군사분계선 역할을 수행할 경계선으로 선포된 이래 1971년까지는 북한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뿐더러 몇 차례에 걸쳐 NLL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를 수용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고 이들이 1992년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이른바 12마일 영해론에 입각한 새로운 해상분계선 획정 주장을 제기했지만 우리측과의 치열한 토론 끝에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약칭 <남북기본합의서>)(제11조)와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제2장(남북불가침)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약칭 <남북 불가침 부속합의서>)(제11조)에서 사실상 NLL을 잠정적 남북간 해상경계선으로 수용했었다는 것이 엄연한 역사적 사실이다. 그런데, 박 신부는 이 같은 역사적 사실을 깡그리 무시, 외면하고,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노무현 씨(당시 대통령)가 했던 것처럼, 이 문제에 관한 북한측의 억지 주장을 전폭적으로 수용하는 반(反)대한민국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의 번영과 평화, 그리고 안전을 좌우하는 국가안보 문제에 관하여 ‘진실’을 ‘표방’하면서 ‘진실’과는 동떨어진 ‘거짓’과 ‘허위’를 ‘진실’로 포장하여 이를 근거로 대한민국의 ‘적(敵)’의 편에 서서 사사건건 대한민국의 입장을 헐뜯으면서 오히려 ‘적’을 편들 뿐 아니라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그가 속한 천주교의 교리마저 헌 신짝처럼 차버리는 박 신부와 이른바 정의구현사제단의 그 아류(亞流) 사제들에 대해서는 천주교 교화 차원에서 바로잡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결국 이 중요한 국가안보 문제에 관하여 천주교가 국민에 의하여 버림을 받게 되는 사태가 오지 않을 수 없으리라는 점을 천주교가 교회 차원에서 깊이 성찰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