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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녀노소, 외국인까지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한
    사진서명에 동참해 화제다.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한 모임(대표 인지연)은

    지난 9월 30일부터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한
    사진서명을 동아일보 앞에서 받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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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인권법 제정을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사진을 찍는
    특이한 서명운동.

    60 여일이 지난 현재 300 여명의
    국민이 참여했다.

    국민이 직접 피켓을 들고 찍은 이 사진들은

    서명운동이 100일째가 되는 내년 1월 7일,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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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서명은 그간 글씨로 받았던 서명과 법적 효력은 동일하지만
    사진들이 SNS(쇼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퍼져나가면서
    글씨 서명에 비해 국민들에게 쉽게 전달된다는 게 장점이라고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한 모임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일반 서명과 달리 본인의 얼굴이 드러나는데도
    선뜻 동참해준 시민들에게 감사하다"

       - 인지연 대표


    사진 서명은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동아일보 앞에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