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절차를 밟고 있는 축구선수 차두리(33·FC서울)가 이혼조정에 실패해 결국 재판으로 간다.

    서울가정법원은 22일 차두리가 부인 신혜성(34)씨를 상대로 낸 이혼조정신청과 관련해 지난 18일 불성립됐다고 밝혔다.

    이혼조정신청은 정식 재판 없이 합의를 통해 이혼할 수 있는 절차로, 차두리 부부는 조정이 불성립됨에 따라 재판을 통해 이혼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차두리 부부의 이혼 소송을 담당할 재판부와 재판 기일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한편, 차두리는 2008년 12월 임피리얼팰리스호텔 회장의 장녀인 신씨와 결혼해 슬하에 1남1녀를 두고 있다. 하지만 오랜 외국 생활로 갈등이 깊어졌고, 차두리는 지난 3월 12월 부인을 상대로 이혼조정신청을 냈다. 

    (차두리 이혼조정 실패,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