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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性)과 관련한 자극적인 표현을 장시간 방송한 JTBC '마녀사냥'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경고' 및 '등급분류 조정요구' 처분을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프로그램의 진행자와 출연자가 여성 가슴 등을 언급하며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내용을 '15세 이상 시청가' 등급으로 방송한 것은 등급분류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짓고 경고 및 등급분류조정 요구를 결정했다.
또 특정 정치인을 비하하는 표현을 방송한 EBS-TV '생방송 EBS 대토론'과 부정확한 표현으로 시청자가 오인할 수 있게 한 홈쇼핑 채널들에 각각 '주의' 조치를 의결했다.
EBS는 한국사 교과서의 왜곡 논란에 대한 토론 프로그램에서 출연자가 특정 정치인의 논평을 언급하면서 "미친, 이분이 미친 여성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라고 언급하는 내용 등을 방송해 중징계를 받았다.
여성용 속옷을 소개·판매하면서 봉제선이 있는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봉제선이 없는 것으로 단정해 방송한 NS홈쇼핑, GS SHOP, CJ오쇼핑, 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 홈앤쇼핑 등 TV홈쇼핑 채널들의 여성 속옷 판매프로그램들이 주의 조치를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또 기존 구형 가스레인지 제품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내용으로 가스레인지 판매방송을 한 GS SHOP, 안마의자를 판매하는 프로그램에서 효과를 오인하게 하고 중도해약시 위약금 내용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는 CJ오쇼핑에도 주의 처분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