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화록 삭제 및 국가기록원 미이관 이유 끝내 입 다물어
  • ▲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원본을 폐기하고 수정본을 국가기록원에 이관하지도 않은 채, 대화록이 멀쩡히 잘 있다고 주장한 민주당 문재인 의원.  ⓒ이종현 기자
    ▲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원본을 폐기하고 수정본을 국가기록원에 이관하지도 않은 채, 대화록이 멀쩡히 잘 있다고 주장한 민주당 문재인 의원. ⓒ이종현 기자



    문재인,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나?

    노무현 정부 측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원본을 폐기한 사실이
    검찰 조사를 통해 밝혀졌는데도,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납득할 수 없는 물타기식 궤변을 늘어놓고 있어
    정치권의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6일 오후 검찰 청사에 도착,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는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확실하게 지켰다.
    대화록은 멀쩡하게 잘 있다.”


    대화록 원본은 폐기하고,
    수정본은 국가기록원에 이관하지도 않은 채
    봉하 이지원에 대화록이 남아있다는 식의
    황당한 궤변이었다.

    대통령기록물의 소유권은 국가에 있으며,
    국가가 관리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청와대 이지원을 복사해
    봉하마을 사저로 가져간 친노세력이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일,
    대화록이 기록원에는 없고.
    불법 복사된 봉하 이지원에 있으며,
    원본은 삭제됐다가 복원됐다고 밝혔었다.


  • ▲ 노무현 대통령과 대화하고 있는 민주당 문재인 의원.  ⓒ연합뉴스
    ▲ 노무현 대통령과 대화하고 있는 민주당 문재인 의원. ⓒ연합뉴스



    9시간 넘는 조사를 마친 뒤
    검찰 청사를 나온 문재인 의원은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대화록 수정과 보완이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화록이 왜 삭제됐고,
    수정된 대화록마저도 국가기록원에 이관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끝내 굳게 입을 다물어
    [사초 폐기] 의혹을 더욱 증폭시켰다.

    문재인 의원의 궤변이 알려지자
    새누리당은 분노를 금치 못했다.

    “대화록이 어디에 있느냐.
    분명 국가기록원에는 없었다.

    대화록 원본은 국가기록원에 보내서 보관을 해야 합법적인데
    (민주당은) 그렇게 안하지 않았느냐.

    그래놓고는  

    [남아 있는 대화록이 있다],
    [그런데 왜 시비를 거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 새누리당 이인제 의원


  • ▲ 2007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원본을 폐기하고 수정본을 국가기록원에 이관하지도 않은 채, 대화록이 멀쩡히 잘 있다고 주장한 민주당 문재인 의원.
    ▲ 2007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원본을 폐기하고 수정본을 국가기록원에 이관하지도 않은 채, 대화록이 멀쩡히 잘 있다고 주장한 민주당 문재인 의원.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문재인 의원의 궤변에 대해
    후안무치와 황당무계 그 자체였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의원은
    대화록 미이관에 대해서는 침묵한 채,
    [대화록은 멀쩡하게 잘 있다]고 했다.

    누구보다도 큰 책임감을 갖고
    사초폐기의 진실을 밝혀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의 언행이라고 도저히 믿을 수 없다.

    또 국민 앞에 석고대죄 해야 할 사람이
    지지자들을 동원해
    마치 개선장군처럼 행동하는
    어처구니없는 모습까지 보였다.

    NLL 대화록 원본을
    국회 표결로 공개하자고 제안하고
    실종이 확인됐음에도 궤변만 늘어놓는 [뻔뻔함],

    대화록 실종과 관련해
    정치적 생명을 걸겠다고 해 놓고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는 [무책임함],

    [진중한 책임감]이라고는 전혀 찾아 볼 수 없었다.

    문재인 의원은
    친노 결집을 위한 꼼수와 궤변을 버리고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대통령 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로 보고
    임상경 전 청와대 기록관리비서관,
    조명균 전 안보정책비서관 등
    친노 세력을 형사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