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진태 총장 후보자 '세금 20여만원' 추가 납부
    전액 기부해온 강연료·인세에 부과된 세금…종소세 포함 몰랐다가 완납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가 종합소득세(종소세) 중 외부 강연과 저서 인세 등 '기타소득'에 대한 세금 20여만원을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검찰에 따르면 김 후보자에게는 2009년 502만2천836원, 2010년 616만2천696원, 2012년 1천10만5천61원의 종소세가 부과됐다.

    종소세는 월급 등 근로소득과 월급 외에 발생한 모든 소득을 더해 부과한다.

    김 후보자의 경우 월급에 대한 근로소득세는 정상적으로 납부했으나 2009년 이후 외부 강연과 저서(물속을 걸어가는 달, 달을 듣는 강물) 인세 등으로 인한 기타소득에 대한 3년치 세금 20여만원이 미납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후보자는 외부 강연료 및 인세 전액을 기부해왔고 전액 기부시 과세되지 않는다는 관계자의 말을 듣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그러나 모두 기부했더라도 신고해야 한다는 점을 이번에 알게 돼 신고하고 차액 20여만원을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전액 기부를 했더라도 기타소득에 대해 자진 신고를 해서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해 일정액이 넘어가면 세금이 부과된다고 한다"며 "결국 강연료, 인세는 전액 기부했지만 소득 총액에 따라 부과되는 기타소득 세금 3년치 미납 차액을 이번에 낸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