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스트 용준형이 과거 발언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용준형은 지난해 2월 KBS2 <김승우의 승승장구>에 출연해 “오디션을 보자마자 나를 극찬하며 가수 시켜줄 테니 함께 하자고 했다. 흔히 말하는 10년짜리 노예 계약을 했다. 소속사에서 약속을 안 지키고 방송도 할 수 없는 여건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내가 그만하고 싶다는 뉘앙스를 사장님에게 내비쳤더니 나중에 나를 술집으로 불렀다. 많이 취해서 갑자기 술병을 깨고 진짜 나갈 거냐고 위협했다. 어린 나이에 죽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숙소에서 짐을 챙기고 휴대폰을 버리고 도망을 갔다”고 털어놨다.

    하지만 이 발언에 대해 용준형 전 소속사 사장인 김모씨는 KBS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냈다.

    서울남부지법은 10월 28일 “KBS가 승승장구 후속 <우리동네 예체능> 및 <연예가중계> 첫머리에 [용준형의 전 소속사는 사장이 병을 깨 위협한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다]는 반론보도문을 방송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용준형의 말이 허위라는 것을 입증하기도 어렵지만, 진실임을 입증하기도 어려운만큼 전 소속사 사장 김 씨의 주장도 화면에 내보내야 한다”고 이유를 설명하며 KBS의 반론 보도를 명했다.

    한편, 용준형은 이 과정에서 증인으로 채택돼 법정에 출두했으며, 법정에서 “방송에서 한 말은 모두 사실이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용준형을 위증죄로 형사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준형 과거 발언, 사진=KBS2 승승장구 방송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