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스트 용준형의 과거 발언으로 KBS와 용준형 전 소속사가 법적 분쟁 중이다.

    서울남부지법은 28일 “KBS가 승승장구 후속 <우리동네 예체능> 및 <연예가중계> 첫머리에 '용준형의 전 소속사는 사장이 병을 깨 위협한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다'는 반론보도문을 방송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용준형의 말이 허위라는 것을 입증하기도 어렵지만, 진실임을 입증하기도 어려운만큼 전 소속사 사장 김 씨의 주장도 화면에 내보내야 한다”고 이유를 설명하며 KBS의 반론 보도를 명했다.

    앞서 용준형 전 소속사 김모씨는 지난해 7월 용준형이 KBS2 <김승우의 승승장구>에 출연해 했던 발언과 관련해 KBS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냈다.

    용준형은 작년 2월 KBS2 <승승장구>에 출연해 “10년짜리 노예 계약을 했다. 소속사에서 약속을 안지키고 방송도 할 수 없는 여건이었다. 내가 그만하고 싶다는 뉘앙스를 사장님에게 내비쳤더니 나중에 나를 술집으로 불러 갑자기 술병을 깨고 진짜 나갈 거냐고 위협했다. 어린 나이에 죽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숙소를 빠져나왔다”고 털어놨다.

    하지만 양측은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용준형 전 소속사 사장 김씨는 용준형을 위증죄로 형사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준형 전 소속사 언급, 사진=KBS2 승승장구 방송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