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체오욕혐의 추가 기소
  • ▲ 용인 10대 살인사건의 범인 심 모 군이 경찰에 압송되고 있다. [사진: JTBC 보도화면 캡쳐]
    ▲ 용인 10대 살인사건의 범인 심 모 군이 경찰에 압송되고 있다. [사진: JTBC 보도화면 캡쳐]

    지난 7월 경기 용인에서 발생한
    엽기살인사건 피의자 심 모 군(19)이
    피해자가 죽은 뒤에까지
    성폭행(시간)을 저지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0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심군은 지난 7월 8일 용인의 한 모텔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김모(17)양을 목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함 혐의로
    지난 9월 9일 구속기소됐다.

    당시 심 군은
    [성폭행을 하려는데 김 양이 반항해 살해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가
    다시 [성폭행 후 경찰에 신고할 것이 두려워 살해했다]고
    말을 바꿨다.

    이에 경찰은
    심 군에 대해
    살인·강간·사체유기·사체손괴 등
    4가지 죄목을 적용해 구속했다.

    하지만 최근 시신에서 특이점이 발견돼
    심 군을 재추궁한 결과
    시신에 성폭행한 사실이 드러나
    [사체오욕죄]를 추가했다.

    이에 심 군 변호인은
    심 군의 엽기적인 범죄 행각이 드러나자
    오는 23일 예정인 첫 공판을 앞두고
    법원에 [비공개 재판] 신청서를 냈다.

    변호인은
    사건의 중대성과 심각성,
    공개재판을 받을 경우
    피고인과 가족이 받게 될 정신적 고통,
    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 등을 이유로
    비공개 재판을 신청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사건기록을 검토한 후
    재판 비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