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체오욕혐의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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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경기 용인에서 발생한
엽기살인사건 피의자 심 모 군(19)이
피해자가 죽은 뒤에까지
성폭행(시간)을 저지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20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심군은 지난 7월 8일 용인의 한 모텔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김모(17)양을 목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함 혐의로
지난 9월 9일 구속기소됐다.당시 심 군은
[성폭행을 하려는데 김 양이 반항해 살해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가
다시 [성폭행 후 경찰에 신고할 것이 두려워 살해했다]고
말을 바꿨다.이에 경찰은
심 군에 대해
살인·강간·사체유기·사체손괴 등
4가지 죄목을 적용해 구속했다.하지만 최근 시신에서 특이점이 발견돼
심 군을 재추궁한 결과
시신에 성폭행한 사실이 드러나
[사체오욕죄]를 추가했다.이에 심 군 변호인은
심 군의 엽기적인 범죄 행각이 드러나자
오는 23일 예정인 첫 공판을 앞두고
법원에 [비공개 재판] 신청서를 냈다.변호인은
사건의 중대성과 심각성,
공개재판을 받을 경우
피고인과 가족이 받게 될 정신적 고통,
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 등을 이유로
비공개 재판을 신청했다.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사건기록을 검토한 후
재판 비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