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분양 사기 혐의로 피소된
    가수 송대관(69·사진)의 부인 이모(61)씨가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16일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이씨를 상대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한 결과,
"현 단계에선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며
"영장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오성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아직은 이씨가 범죄 사실을 다툴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상태이며,
[피해회복]을 다짐하고 있고,
[주거가 일정한 점]도 기각 사유에 포함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씨가 해당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적어,
구속할 필요성이나 상당성이 적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 용산경찰서는
충남 보령시 일대 토지에 대해 [개발 분양 인허가]를 받았다며
캐나다 교포 A씨 부부로부터 거액을 투자 받고
이를 돌려주지 않은 혐의(사기)로
이씨에 대해 [사전 구속 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부부는
2009년 5월경 송대관이 신문 지면에 낸 분양 광고를 보고,
3억 7천여만 원을 투자했지만
약속한 기간이 지나도록 소유권 이전은 커녕,
개발 사업에 진척이 없자
송대관 부부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