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복·탄약, 총기까지…2010년 대비 8월 말 기준 약 20배 증가
  • 인터넷에서
    군복은 물론 공포탄까지 살 수 있다?
    국정감사에서 나온 이야기다.

    <안규백> 의원(민주당, 서울 동대문 갑)은
    15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
    인터넷을 통해 불법거래되는
    군용품 거래실태를 밝혔다.

  • <안규백> 의원에 따르면
    인터넷을 통해
    군복은 물론 공포탄, 화약까지 거래된다고 한다.
    군 당국에 신고된 거래 건수도
    2010년 17건에서
    2013년 8월까지 338건으로
    20배 가량 늘어났다고 한다.

    이렇게 불법거래되는 군용물품 중에는
    주한미군이 사용하는 물품도 적지 않다고 한다.
    불법거래 장소는 주로 [중고장터].

    불법거래되는 군용물품은
    주로 장병들이 군에서 지급받은 보급품이었다.
    최근 보급 중인 신형 픽셀위장 전투복이
    가장 인기가 좋다고 한다.

  • ▲ 현재 군에 보급되는 신형 픽셀위장전투복. 중고거래에서 가장 인기가 높다고 한다.
    ▲ 현재 군에 보급되는 신형 픽셀위장전투복. 중고거래에서 가장 인기가 높다고 한다.

    공포탄이나 대검, 경계 장비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물품도 상당수였다.
    심지어 군용소총을 밀거래하려다 적발된 경우도 있다.

    강 모 씨(29)는
    전역하면서 부대에서 몰래 빼내온
    M16A1 소총 부품을 팔려다
    군 당국에 적발되기도 했다.

    국방부 조사본부에 따르면
    강 씨는 군 제대 후 예비군 훈련을 받으면서
    훈련장에 버려진 부품으로 모아 만든
    훈련용 수류탄까지 팔려 했다고 한다.

    문제는 이렇게 적발된 사람들 대부분이
    군 당국으로부터 교육을 받은 뒤
    바로 훈방된다는 점.
    <안규백> 의원의 지적이다.

    “소수지만
    총기와 실탄, 칼 등
    인명피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군수품부터
    적의 위장침투를 도와줄 피복까지
    인터넷을 통한 군수품 불법거래가
    더욱 급증하고 있다.
    강력한 규제와
    부정군수품을 팔아서는 안 된다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면밀히 단속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