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법원 대리투표 허용 판결 나와, 국민 상식 무시""초등 반장선거도 대리투표 납득할 수 없는 행태" 질타
  • ▲ 14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관계자들이 답변 자료를 준비하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연합뉴스
    ▲ 14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관계자들이 답변 자료를 준비하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연합뉴스

    최근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는
    서울중앙지법의 [대리투표 무죄] 판결과 관련,  
    여당 의원들이 해당 판사의 무지함을
    강력 비판했다. 

    14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통합진보당 대리투표를 무죄로 판단한 서울중앙지법을
    강하게 질타했다. 

    앞서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송경근)는
    "당내 경선에서는 4대 선거 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통합진보당 당직자 45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는
    괴상한 판결을 내렸다. 

    관련기사 : 대리투표가 무죄? 괴상한 판사의 괴상한 판결!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173354



  • ▲ 14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이주영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 14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이주영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국정감사에 참석한 새누리당 이주영 의원은
    법원이
    대리투표를 허용하는 듯한 판결이 나왔다고
    개탄했다. 


    "통합진보당 당내 경선과 관련해
    법원이 대리투표를 허용하는 듯한 판결이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왔다.


    이주영 의원은  
    "이런 판결이 과연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당내 경선 전자투표에서
    대리투표가 금지된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국민의 상식에 맞는지 궁금하다."


  • ▲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연합뉴스
    ▲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연합뉴스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은  
    "초등학교 반장선거에서도 대리투표를 한다고 하면 
    학생들이 납득하지 않을 것"
    이라고
    꼬집었다.

    김도읍 의원은 이어
    "법관이 선거법 원칙도 모르냐"고 일갈했다.


    "과거 선관위가
    전자투표를 도입하려다 

    대리투표 등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철회한 적이 있고,

    헌법재판소 결정례 가운데에도
    [정당 내 경선도 선거법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법관들이 그런 것도 모르냐."


    한편,
    통진당 대리투표 무죄 판결과 관련, 
    문제의 송경근 판사를 해임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관련기사: 통진당 부정 선거가 무죄? 송경근 판사 해임하라!

    http://www1.newdaily.co.kr/news/article.html?no=173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