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청년연합>,
    <종북척결기사단>,
    <대한민국 지킴이 연대>,
    <교육과 학교를 위한 학부모 연합> 등

    애국단체 회원 20여 명이
    10일 정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통진당 대리투표 무죄판결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35부(부장판사 송경근)가
    2012년 당내 비례대표 경선에서
    대리투표를 했던 45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법원을 강력히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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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진당 부정선거 대리투표
    무죄 선고한 송경근 판사 즉각 파면하라!


    대한민국을 남남갈등 속으로 몰아넣은 판결이 최근에 계속되고 있다.

    <박관근> 판사의 [김일성 참배 무죄] 판결에 이은 [통진당 부정선거 대리투표 무죄] 선고로 인해 대한민국을 끝없는 남남갈등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건 바로 사법부다.

    도대체 사법부는 대한민국을 왜 끝없이 남남갈등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가?

    대한민국은 법치주의를 지향하고 있지만, 법을 다루는 사법부는 이념과 사견으로 대한민국 법을 무시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데 [대한민국은 동방예의지국]이란 이유로 적국의 수장에게 참배를 해도 무죄를 선고하고, 통진당의 대리투표는 [조직적 행위]가 아닌, 가족, 친척, 동료 같은 신뢰 관계자들이 벌인 [통상적 대리투표]라서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무죄를 선고했다.

    선거의 4대 원칙은 무엇인가?

    선거의 4대 원칙은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이다. 그런 선거의 4대 원칙을 깬 금번 통진당 비례대표 경선 투표는 명백한 불법행위인 것이다.

    초등학교 회장 선거에서도 선거의 4대 원칙을 지키고 있는데 정당이 이 원칙을 어겨가면서 자기의 입맛에 맞는 후보를 당선시키려고 불법을 저지른 사건을 무죄로 판결한 것은 민주주의를 무시하고 대한민국의 선거 자체를 부정하는 격이다.

    우리 애국진영은 통진당 대리투표 무죄를 선고한 <송경근> 판사의 사상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다면 법을 공부한 판사로써 어떻게 이런 판결을 내릴 수 있단 말인가?

    <송경근> 판사는 자기의 이념에 맞는 통진당 당원들을 무죄 판결하여 자기의 입지를 세우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

    또한 이번 판결이 가져온 사회적 파장을 생각해볼 때 진보 정부가 세워지면 한 자리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 의심이 간다.

    우리 애국진영은 <송경근> 판사에게 강력히 요구한다.

    <송경근> 판사는 즉시 판사직에서 자진 사퇴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 만약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시 강력한 대국민 저항에 부닥칠 것이다.

    대법원에도 강력히 요구한다. <송경근> 판사가 자진 사퇴하지 않을 시 대법원은 <송경근> 판사를 즉시 파면하라.

    대법원은 우리의 요구를 즉시 이행해야 할 것이며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시 대법원 또한 대국민 저항에 부닥칠 것이다. 


    2013년 10월 10일

    자유청년연합, 종북척결기사단 등 애국진영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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