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경 “이지원에서 회의록 삭제는 안 된다” 노무현 “그럼 (30년간 열람할 수 없는) 지정기록물로 분류하라”
  • ▲ 2007년 남북정상회담 중 귀엣말을 주고 받고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의 모습. ⓒ연합뉴스
    ▲ 2007년 남북정상회담 중 귀엣말을 주고 받고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의 모습. ⓒ연합뉴스

    굴욕적인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삭제하라]고 지시한 동영상 회의 자료를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동영상은
    [대화록 폐기 지시가 없었다]는
    민주당과 친노(親盧·친노무현) 세력의 주장을 뒤집는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어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검찰이 확보한 동영상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기 말 기록물 재분류 관련 회의에서
    [회의록 폐기]를 지시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는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삭제 지시에
    임상경 기록관리비서관은
    “이지원(e知園)에서 삭제는 안 된다”고 했고,
    이에 노무현 전 대통령은
    “그럼 (30년간 열람할 수 없는) 지정기록물로 분류하라”
    수정 지시한 내용이
    동영상에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 노무현 전 대통령과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민주당 문재인 의원. ⓒ연합뉴스
    ▲ 노무현 전 대통령과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민주당 문재인 의원. ⓒ연합뉴스



    사정당국의 고위 관계자는
    이 동영상을
    봉하마을 이지원에서 확보했다고
    7일 전했다.

    정상회담 회의록은
    이 회의 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조명균 안보정책비서관에게
    [국가정보원에서만 보관하라]고 지시해
    폐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회의록 삭제를 지시한 사람은 물론,
    이를 실행한 사람 역시 공범으로 볼 수 있어
    처벌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검찰은
    남북정상회담에 배석해 대화 내용을 녹음한
    조명균 전 비서관과
    대통령기록물 관리 실무를 총괄했던
    임상경 전 비석관을
    지난 5일과 7일 차례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10일에는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청와대 기록물 담당관인
    김정호 전 비서관을 소환해
    봉하 이지원에서 회의록이 삭제된 경위와
    삭제된 원본과 최종본의 차이점을
    집주 추궁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