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해직교사에 조합원 자격 부여..고용부 "시정명령, 거부시 법외노조 통보" 전교조 "기본권 지키기 위해 정부 지시 거부"..[법외노조] 앞두고 촛불집회 압박
  • ▲ 최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무실에 항의 방문한 시민단체.ⓒ이종현
    ▲ 최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무실에 항의 방문한 시민단체.ⓒ이종현




    해직 교사는 더 이상 선생님이 아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선생님들로 구성된 모임이다.

    선생님이 아닌 사람은
    <전교조>의 조합원이 될 자격이 없다.

    이 내용은 노동조합을 다루는 법률에 나온다.
    정부는 최근 해직교사를 조합원에서 제외시킬 것을
    <전교조>에 통보했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 아닌 자가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단체는
    법률상 노조가 아니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같은 법 2조).

    여기에 덧붙여 같은 법 시행령은  
    합법노조가 후에 규약을 바꿔,
    비근로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경우
    감독관청이 이를 제재하는 규정도 두고 있다(같은 법 시행령 9조 2항).

    이에 따르면
    합법노조가 비근로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쪽으로
    규약을 변경하는 경우,
    관계당국은 [시정명령]을 내리고,
    30일이 지나도 시정이 되지 않으면 [법외노조]임을 통보토록 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10월까지 해직 교사들을 조합원에서 제외하라.

    만일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노동조합으로 인정할 수 없다"

       - <고용노동부> 관계자


    그러나 <전교조>는   

    "정부의 지시를 거부한 결과,
    [법외노조]가 된다고 하더라도

    해직 교사들을 조합원에서 제외시킬는 수 없다"
    며,
    정부의 [시정명령]에 따를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현행법령과 이에 따른 정부의 지시를 정면에서 거부한 것이다. 



  • ▲ 전교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성명서를 8일 프레스센터에서 발표했다ⓒ연합뉴스
    ▲ 전교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성명서를 8일 프레스센터에서 발표했다ⓒ연합뉴스

    <전교조>는 지금 

    [시정명령]을 거부할 경우 [법외노조]임을 통보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탄압]으로 단정 짓는 [독선]을 범하고 있다. 

    현행법을 위반하고 그 개선마저 거부한 단체에 대한 [시정명령]
    [탄압]이란다. 

    더 기가 막힌 것은
    현행법을 우습게 보는 이들이
    [국민의 기본권]을 역설하는 [모순]이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
    어느 한 순간 하늘에서 떨어진 결과물이 아니다.

    국민들의 뜻이 모아진 [민의의 합치]이며,
    이것을 모든 국민들이 따라야 할 [규범]으로 정한 것이다.

    그리고 이 [규범]
    헌법의 가치를 실행하기 위한 [실정법]에 의해 비로소 구현된다. 

    [실정법]
    헌법이 정하고 있는 [기본권]을 실현키 위한 수단이며, 방법이다.

    정부의 [공권력]이,  
    법을 위반한 이들을 처벌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공권력의 뿌리]인 것이다. 

    고용부가 현행법을 위반한 <전교조>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거부할 경우,  
    [법외노조] 통보방침을 밝힌 것은 
    바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공권력 발동]이다.

    그런데 [국민의 기본권]을 강조하는 <전교조>는, 
    [현행법 위반]을 시정하라는 정부의 지시를 거부하고 있다.

    납득하기 어려운 [궤변]이자 자기 모순이다.



    <전교조>[궤변]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어 내고 있다. 
    이들을 지지하는 [깡통진보] 진영이 실력행사에 나서기 시작한 것이다.
    심지어 <민주노총>은
    [전교조 탄압 중단]을 외치며 [시국농성]에 들어갔다. 
    현행법을 노골적으로 무사하는 <전교조>를 지지하는 시민단체까지 만들어졌다.

    "시민사회단체, 교육단체, 노동단체는 물론
    양심적인 모든 국민이 함께 모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법외노조]가 되지 않도록 지키겠다.

    정부는
    해직 교사들이 조합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법 개정을 시도해야 한다"

       - [전교조 지지 모임] 관계자


    이 단체는 11일,
    서울역 광장에서 [떼촛불집회]를 열 것이란 [헙박]도 했다.

    [국민의 기본권]은 강조하면서 정작 실정법은 무시하는 교사들.
    그리고 이들의 보호를 위해 나선 사람들.

    해직 교사들까지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법을 만들라고
    떼촛불을 들겠다는 이 사람들. 

    이른바 [국민의 법 감정]이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들을 이해할 수 없다.

    대한민국의 모든 초중고 교사는
    자신의 학생들을 가르쳐야 할,
    [교육의 의무]가 있다.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권리,
    [학생들의 기본권을 지킬 책임]이 있다.   

    현재 <전교조 위원장>
    열흘이 넘도록 [단식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자신들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함이란다.

    <전교조 위원장>의 말 처럼,
    [기본권]
    은 보장돼야 한다.

    그런데 그들이 외치는 [기본권]에
    정작 있어야 할 [국민]은 없다.

    <전교조>와 이들을 위해 떼촛불을 들겠다는 사람들.
    이들이 드는 떼촛불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