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예정된 연가 투쟁 보류, 전교조 "조합원 총 투표에 집중할 것"전교조 내부 위기감 고조, 23일 이후 연가투쟁 여부 다시 검토
  •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윤희성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윤희성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상황이 녹록치 않은 듯하다. 

    지난달 23일,

    고용노동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해직 교사들을 조합원으로 두는 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불법노조로 인정할 것"이라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게 [마지막 경고]를 보냈다.  

    이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강경하게 맞섰다.

    "16일부터 18일까지
    조합원들의 투표로 고용노동부의 지시에 따를지를 결정한 뒤
    투표가 끝나는 18일부터는 투쟁에 나서겠다"

       - 전교조 관계자


    당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총투표를 하면
    조합원들이 모두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거부하는 쪽에 표를 던질 것으로
    확신했다.

    전교조가
    대규모 연가투쟁의 D-day를 18일로 잡은 이유도
    이런 자체 판단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총투표가 시작된 16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18일로 예정된 대정부 연가 투쟁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18일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가 어떤 결과든
    조합원들의 뜻을 따를 것이다.

    원래 계획했던 투쟁은
    23일 고용노동부의 통보 결과를 보고
    투쟁을 할지 말지 판단하겠다"

       - 전교조 관계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반정부 투쟁을 포기한 원인은 여러 가지다. 
    그 중 교사들의 투쟁에 대한 사회적 반감이 가장 크다

    선생님이 학생들을 버리고 투쟁에 나선다는 것은
    직분을 망각한 행위라는 것이 사회적 통념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소속된 선생님들이
    1989년부터 24년간 학생들을 버리고 투쟁한 적은 세 번이다.

    법을 지키라는 고용노동부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지적에
    반감을 표시하고 학생을 버리고 투쟁하는 선생이
    교단에서 학생들의 얼굴을 바로 볼 수 있겠는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투쟁을 포기한 원인 중 다른 하나는
    조합원들의 내부 갈등이다.

    조합원이 6만 명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이 중 고용노동부가 문제 삼은 해직 교사는 9명에 불과하다.

    이들 9명만 사라지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은 합법노조 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상황이다.

    조합원 총투표에서
    법외노조를 가는 한이 있더라도 9명을 버리지 않겠다는데
    투표할 조합원이
    6만 명 중 얼마나 될까?

    전교조는
    투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조합원들의 뜻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투표결과는
    18일 저녁 9시께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전교조가 합법노조로 남을 지,
    아니면 다시 불법단체로 돌아설지는
    이때 사실상 결론이 날 전망이다.

    전교조의 운명을 가를 18일 저녁 투표결과에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