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식지 통해 자치단체장 얼굴-이름-실적 홍보하며 공직선거법 위반
  • ▲ 송영길 인천시장(왼쪽)과 안희정 충남지사. ⓒ연합뉴스
    ▲ 송영길 인천시장(왼쪽)과 안희정 충남지사. ⓒ연합뉴스

    인천-충남-제주 등 전국 지자체 중 20%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무더기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안전행정위 소속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이
    중앙선관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 244개 광역-기초 지자체 가운데 51곳이
    행정소식지를 분기별 1종 1회를 초과 발행 배부했다.

    광역자치단체 적발 현황

    충남: 소식지 발행횟수 23회, 86조 제5항 위반횟수 18회
    인천: 소식지 발행횟수 8회,  86조 제5항 위반횟수 3회  
    제주: 소식지 발행횟수 1회,  86조 제5항 위반횟수 1회


    현행 공직선거법 제86조제5항은
    지자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활동상황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 1회만 발행 배부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자치단체장의
    실명-얼굴-실적 등의 홍보를 제한함으로써
    공정한 선거경쟁을 유도하기 조치다.
     
    하지만 이들 지자체는
    선거법 무시하고 소식지를 초과 발행,
    내년 지방선거를 노리고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중앙선관위가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알고도
    조용히 덮어준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강기윤 의원의 설명이다.

    “공직선거법 제255조 부정선거운동죄는
    동법 제86조의 행정소식지 관련 조항을 위반한 자를 대상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중앙선관위는 이에 대해 경고 혹은 선거법 준수촉구만 조치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을 사실상 묵인해준 상황이다.”


  • ▲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 ⓒ뉴데일리
    ▲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 ⓒ뉴데일리

    강기윤 의원은
    “지자체의 행정소식지는
    오로지 지역주민들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중립적으로 발행 배부돼야 하며,
    관련법을 위반한 지자체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엄중한 적발 및 처벌을 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