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기록관에는 없고, 봉하사저에서만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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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는 2일
    검찰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대통령 기록관에서
    찾지 못했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사초 실종은 국기 문란사태”라고 강조했다.

    “사초 실종은 국기문란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검찰이 조사하고 있으니 지켜보겠다.
    이런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 청와대 관계자


    검찰은
    이날 고(故) 노무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간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대통령 기록관에서 찾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대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봉하마을 사저로 복사해간
    청와대 문서관리시스템(이지원)에만 남아있다고 밝혔다.

    회의록의 소재가 파악되면서 향후 회의혹의 성격과
    대통령 기록관 이관 대상에서 제외된 경위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집중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