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국회의장 만나서 강창희 "외국인 투자제한법 우리 기업 어렵게 한다"몽골 총리 "한국 기업 성공 경험 전수해달라"
  • ▲ 유라시아 4개국을 순방 중인 강창희 국회의장이 30일(현지시간)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잔다후 엥흐볼드 국회의장와 만나 인사하고 있다.
    ▲ 유라시아 4개국을 순방 중인 강창희 국회의장이 30일(현지시간)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잔다후 엥흐볼드 국회의장와 만나 인사하고 있다.

    <강창희> 국회의장은 30일

    유라시아 4개국의 첫 번째 방문지인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엥흐볼드 국회의장과 알탕호약 국무총리 등 주요 인사들과 회담을 갖고
    양국 의회 간 실질협력 확대 및 양국간 경제협력 증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몽골은 <아시아 천연자원의 보고>로써
    글로벌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지하자원을 바탕으로
    지난해 19%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로 세계를 놀라게 만들었다.
    올해도 13%의 이상의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는 아시아의 자원부국이다.

    강창희 의장은 엥흐볼드 의장과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강 의장은 지난 2011년 개정된 몽골의 <외국인투자법>을 언급했다.


    "한국과 몽골 관계는 1990년 외교관계 수립이후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특히 교역 면에서 한국은 몽골의 5대 교역국으로 몽골의 자원개발에 관심이 많다.
    한국의 기술과 개발경험이 몽골의 자원과 결합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몽골에서 사업을 하는데
    몽골이 지난해 만든 외국인 투자제한법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
    한국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몽골 의회의 지원을 부탁한다"

       - 강창희 의장



    2011년 개정 된 몽골의 외국인투자법에 따르면
    외국 기업이 몽골 기업 지분 51% 이상을 취득하려면 의회로부터 승인 받아야 한다.
    게다가 외국 기업이 몽골 국유 기업을 인수할 때 반드시 의회 동의부터 거쳐야한다.

    강창희 의장의 제안에
    엥흐볼드 몽골 국회의장도 화답했다.

    "몽골의회는 지금 해외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법을 마련하고 있다.
    올해 말 투자법령이 정비되면 외국인이 더 나은 환경 속에서 투자가 가능할 것이다"

       - 엥흐볼드 국회의장


  • ▲ 유라시아 4개국을 순방 중인 강창희 국회의장이 30일(현지시간)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너러브 알탕호약 총리와 만나 인사하고 있다.
    ▲ 유라시아 4개국을 순방 중인 강창희 국회의장이 30일(현지시간)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너러브 알탕호약 총리와 만나 인사하고 있다.



강창희 의장은 알탕호약 몽골 총리도 만나
경제협력을 논의했다.

"몽골 인구는 300만 명이 안 되지만,
국토는 한국의 7~8배로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과 기술이
몽골 자본과 결합하면 <윈윈>이 가능하다"

   - 강창희 의장


"한국이 중소기업을 발전시킨 경험이 우리에게 절실하다.
한국에서 일하고 돌아온 몽골 국민이 중소기업을 세우는 일에
몽골 정부가 도움을 주고 있는데 이에 한국 정부도 협력해달라"

   - 알탕호약 총리


강창희 의장의 공식 순방에는
새누리당 주호영‧손인춘 의원, 민주당 서영교 의원,
김연광 의장비서실장, 이병배 정책수석비서관,
이영섭 정책비서관, 조윤수 국제비서관,
이건 부대변인, 송대호 국제국장 등이 동행 중이다.